사전선거운동 첫 실형/진주지원

사전선거운동 첫 실형/진주지원

입력 1991-03-14 00:00
수정 199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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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준 후보예정자에 집유 2년 선고

마산지법 진주지원 정은환 부장판사는 13일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의석피고인(54·거창군 남하면 대아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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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피고인은 지난해 12월10일 거창군 남하면 농협 앞에서 지역 새마을지도자 40명에게 지방의회선거때 지원을 부탁한다며 여비명목으로 10만원어치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지난 1월14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었다. 지방의회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1-03-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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