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규제조치 실시이후
지난해 7월 금융자금을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규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적발된 사람은 1천2백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은행·제2금융권 등에서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은 지난해 7∼9월에 4백17명,10∼12월에 8백38명이었다.
이 가운데 부녀자는 3백27명이었으며 미성년자는 한명도 없었다.
또 3천만원 이상 대출을 받은 사람은 6백2명이었다.
국세청은 매분기별로 부동산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조사,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규모가 ▲성인남자는 2천만원 이상 ▲부녀자는 1천만원 이상 ▲미성년자는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그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융자금을 회수토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금융자금을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규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적발된 사람은 1천2백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은행·제2금융권 등에서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은 지난해 7∼9월에 4백17명,10∼12월에 8백38명이었다.
이 가운데 부녀자는 3백27명이었으며 미성년자는 한명도 없었다.
또 3천만원 이상 대출을 받은 사람은 6백2명이었다.
국세청은 매분기별로 부동산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조사,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규모가 ▲성인남자는 2천만원 이상 ▲부녀자는 1천만원 이상 ▲미성년자는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그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융자금을 회수토록하고 있다.
1991-03-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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