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시험·반영률 대학에 일임/94대입부터… 내신은 40%이상 반영

적성시험·반영률 대학에 일임/94대입부터… 내신은 40%이상 반영

입력 1991-03-13 00:00
수정 199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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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시험 한해 2번도 가능하게/대교심 확정

교육부 심의기구인 대학교육심의회(위원장 장인숙)는 12일 오는 94학년도부터 각 대학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적성시험의 반영여부와 반영방법 및 반영비율까지 모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적성시험이 적성검사와 혼동되지 않도록 명칭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바꾸기로 했다.<관련기사 18면>

새 대입제도는 이와 함께 내신성적을 40% 이상 반영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대학별 본고사를 60% 이내에서 반영하게 될 전망이다.

심의회는 또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한번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94학년도까지 시험을 출제하는 중앙교육평가원에서 2번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될때는 2번까지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험의 과목수는 기존방침대로 2과목 이내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결정된 잠정안은 14일 광주,15일 대구,18일 서울에서 각각 1차례씩 교수·학부모 등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거쳐 교육부에 정식으로 건의된다.

그러나 이날 마련한 안이 공청회를 거친다하더라도 그 골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교육부 또한 심의회의 안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교육부의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이같은 골격으로 94학년도부터 대학입시가 실시될 전망이다.

따라서 올해 고교 1년생들부터 이같은 새 대입개선안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심의회는 특히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완전히 대학에 일임함에 따라 언어·수리탐구·외국어 등 3개분야 가운데 대학이 총점만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분야별로 가중치를 둘수도 있게 됐다.

심의회는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회만 실시하더라도 당초 교육부안에 있던 주관식 20%는 출제하지 않고 모두 객관식으로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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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대입개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영 등에 관한 부분과 실시횟수 등에 대해 논란이 심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었다.
1991-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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