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공무원 책임지역 지정… 감시
정부는 지방의회선거를 전후해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증·개축 등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가 재연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동안을 「선거철 불법행위 단속기간」으로 정해 이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건설부는 11일 이상룡차관 주재로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시·도건설국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시달했다.
건설부는 이날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 ▲하천구역내에서의 불법시설 설치행위 ▲도로의 불법점용과 접도구역내 무허가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행위 ▲과적차량 등을 집중단속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단속과 정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별장·고급주택 등을 신·증축하는 행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주택을 개축하면서 지하층을 지나치게 노출시키거나 다락을 만들면서 사실상 2층을 짓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엄단키로 했다. 이를위해 시·군·구의 합동단속반외에 시·도에 특별단속반을 편성,매달 1회 이상 단속활동을 벌이고 건설부에서는 지휘감독 및 4·6월에 현지확인·점검을 하기로 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시·군·구의 담당공무원 개인별로 관리책임지역을 지정,관리토록 하고 담당구역별로 감시원을 지정해 매일 현재 1회에서 2회로 늘려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의회선거를 전후해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증·개축 등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가 재연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동안을 「선거철 불법행위 단속기간」으로 정해 이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건설부는 11일 이상룡차관 주재로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시·도건설국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시달했다.
건설부는 이날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 ▲하천구역내에서의 불법시설 설치행위 ▲도로의 불법점용과 접도구역내 무허가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행위 ▲과적차량 등을 집중단속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단속과 정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별장·고급주택 등을 신·증축하는 행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주택을 개축하면서 지하층을 지나치게 노출시키거나 다락을 만들면서 사실상 2층을 짓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엄단키로 했다. 이를위해 시·군·구의 합동단속반외에 시·도에 특별단속반을 편성,매달 1회 이상 단속활동을 벌이고 건설부에서는 지휘감독 및 4·6월에 현지확인·점검을 하기로 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시·군·구의 담당공무원 개인별로 관리책임지역을 지정,관리토록 하고 담당구역별로 감시원을 지정해 매일 현재 1회에서 2회로 늘려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1991-03-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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