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불법건축 강력단속/무단증축·녹지훼손 엄벌

선거철 불법건축 강력단속/무단증축·녹지훼손 엄벌

입력 1991-03-12 00:00
수정 199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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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공무원 책임지역 지정… 감시

정부는 지방의회선거를 전후해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증·개축 등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가 재연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동안을 「선거철 불법행위 단속기간」으로 정해 이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건설부는 11일 이상룡차관 주재로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시·도건설국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시달했다.

건설부는 이날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 ▲하천구역내에서의 불법시설 설치행위 ▲도로의 불법점용과 접도구역내 무허가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행위 ▲과적차량 등을 집중단속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단속과 정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별장·고급주택 등을 신·증축하는 행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주택을 개축하면서 지하층을 지나치게 노출시키거나 다락을 만들면서 사실상 2층을 짓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엄단키로 했다. 이를위해 시·군·구의 합동단속반외에 시·도에 특별단속반을 편성,매달 1회 이상 단속활동을 벌이고 건설부에서는 지휘감독 및 4·6월에 현지확인·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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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시·군·구의 담당공무원 개인별로 관리책임지역을 지정,관리토록 하고 담당구역별로 감시원을 지정해 매일 현재 1회에서 2회로 늘려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1991-03-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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