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불법건축 강력단속/무단증축·녹지훼손 엄벌

선거철 불법건축 강력단속/무단증축·녹지훼손 엄벌

입력 1991-03-12 00:00
수정 1991-03-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월까지/공무원 책임지역 지정… 감시

정부는 지방의회선거를 전후해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증·개축 등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가 재연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동안을 「선거철 불법행위 단속기간」으로 정해 이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건설부는 11일 이상룡차관 주재로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시·도건설국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시달했다.

건설부는 이날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 ▲하천구역내에서의 불법시설 설치행위 ▲도로의 불법점용과 접도구역내 무허가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행위 ▲과적차량 등을 집중단속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단속과 정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별장·고급주택 등을 신·증축하는 행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주택을 개축하면서 지하층을 지나치게 노출시키거나 다락을 만들면서 사실상 2층을 짓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엄단키로 했다. 이를위해 시·군·구의 합동단속반외에 시·도에 특별단속반을 편성,매달 1회 이상 단속활동을 벌이고 건설부에서는 지휘감독 및 4·6월에 현지확인·점검을 하기로 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시·군·구의 담당공무원 개인별로 관리책임지역을 지정,관리토록 하고 담당구역별로 감시원을 지정해 매일 현재 1회에서 2회로 늘려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1991-03-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