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불법건축 강력단속/무단증축·녹지훼손 엄벌

선거철 불법건축 강력단속/무단증축·녹지훼손 엄벌

입력 1991-03-12 00:00
수정 1991-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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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공무원 책임지역 지정… 감시

정부는 지방의회선거를 전후해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증·개축 등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가 재연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동안을 「선거철 불법행위 단속기간」으로 정해 이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건설부는 11일 이상룡차관 주재로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시·도건설국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시달했다.

건설부는 이날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 ▲하천구역내에서의 불법시설 설치행위 ▲도로의 불법점용과 접도구역내 무허가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행위 ▲과적차량 등을 집중단속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단속과 정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별장·고급주택 등을 신·증축하는 행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주택을 개축하면서 지하층을 지나치게 노출시키거나 다락을 만들면서 사실상 2층을 짓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엄단키로 했다. 이를위해 시·군·구의 합동단속반외에 시·도에 특별단속반을 편성,매달 1회 이상 단속활동을 벌이고 건설부에서는 지휘감독 및 4·6월에 현지확인·점검을 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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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시·군·구의 담당공무원 개인별로 관리책임지역을 지정,관리토록 하고 담당구역별로 감시원을 지정해 매일 현재 1회에서 2회로 늘려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1991-03-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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