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물량 홍수속 가격폭등의 뒤안/도입가 1㎏ 5백원… 산매가 3천6백원/일부 수입상은 탈세노려 경매않고 불법유출/거래단계 거칠때마다 마진 20∼50% 붙여
바나나의 수입개방으로 외국산 바나나가 물밀듯 몰려 들어오고 있으나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개방 직후부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바나나가 없어서 못팔 지경인데다 국산과일마저 지난해 흉작으로 가격이 함께 오르고 있다. 일부 수입업자중에는 이 틈을 이용,공급물량을 조정하거나 거래선과 담합,가격을 끌어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수입개방으로 외국산 바나나를 싸게 먹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예상보다는 값이 비싸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데 반해 수입업체나 도매업자 등은 폭리를 취해 개방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 2만8천t 들여와
바나나 수입물량은 올해들어 지난달말까지 2만8천9백34t으로 지난해의 구상무역방식에 다른 전체 수입물량 2만8백22t을 벌서 넘어섰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격은 ㎏당 지난해말 4천5백원에서 지난1월초 2천8백원까지 떨어졌으나 1월하순부터 다시 3천원 이상으로 뛰어올라 요즘은 3천5백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수입업체나 도매상측은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웃돌아 공급이 달리는데다 필리핀·에콰도르·대만 등 수출국의 시정도 비생산기이거나 주수확기가 지나 부족분을 당장 대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나나값이 오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관세가 높고 국내에 들여온뒤 바나나를 익혀야 하는 등 유통과정에서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바나나는 익으면 다른 과일에 비해 빨리 썩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 대문에 생산지에서는 색깔이 시퍼럴때 따서(청바나나) 수출한다.
○후숙비용 ㎏당 90원선
수입업자는 이처럼 덜익은 바나나를 들여와 영상 32도가 유지되는 후숙시설에서 껍질이 노랗게 변할 때까지 익혀 제맛이 날때 시중에 내놓게 된다. 후숙에 드는 비용은 ㎏당 약 90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입업자가 ㎏당 4백50∼5백60원에 들여오는 바나나를 소비자들이 3천5백원이 넘는 값에 사먹어야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수입업계에서는 국내도착가격에 관세(90%),부가가치세(10%)로 모두 5백∼6백10원이 붙고 여기에 수수료·운송비를 합치면 수입원가만 1천2백50∼1천3백70원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들 수입업체들이 너무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 도매시장 주변의 지적이다.
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이 1천6백원 내외이기 때문에 수입업체의 이윤이 2백∼3백원 정도라고 수입업체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백원 수준은 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12㎏ 한상자에 6천원 이상의 이윤을 올리는 셈이다.
도매시장에 상장된 바나나는 상장회사가 상자당 수수료 1천원내외,중매인(도매상)이 3천∼5천원 정도의 이윤을 붙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매된 바나나는 후숙된뒤 산매상에 넘겨지고 산매상은 수입상과 비슷한 5천∼6천원 안팎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
○「견본상장제도」를 악용
유통마진율이 각 단계에서 20∼50%나 되는 셈이다. 국내산 사과·배의 10∼20%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각종 세금과 후숙비 등 필수경비를 합쳐 바나나의 수입원가는 ㎏당 1천4백원 정도이나 소비자가격은 3천6백원 내외에 이르고 있어 소비자들은 약 2천2백원 정도를 유통마진으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 수입업체는 의무화된 바나나의 도매시장 상장판매가 세금자료를 노출시키기 때문에 유사시장을 통해 공급,폭리를 보는 경우도 없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바나나가 13도 이하에 노출될 경우 색깔이 검게 변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도매시장 경매시 견본만 상장되는 제도를 악용,나머지 물량중 일부를 도매시장이 아닌 유사시장으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문제점은 경찰의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나 지난 6일 수입업자 5명·도매시장중매인 7명 등 17명이 수입한 바나나를 의무화돼 있는 경매절차를 밟지않거나 중매인과 직거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수입바나나의 경락가격을 담합한 두송사 등 7개 바나나 수입업체를 적발,시정명령을 내리고 2억6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농림수산부 등 관계당국은 이같은 문제들은 수입개방 초기의 과도기적 현상과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 때문에 빕어진 것이라고 진단하고 점진적으로 수급이 안정되면 값도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과도기적 현상” 전망도
한편 일본의 경우도 바나나가 수입이 자유화된 첫해인 지난 63년의 수입량이 25만6천t으로 그 전해의 8만3천t보다 3배나 늘어났다가 점차 줄어든 사례가 있어 우리나라의 바나나 소비도 이같은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
개방초기이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량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분석이다.<채수인기자>
바나나의 수입개방으로 외국산 바나나가 물밀듯 몰려 들어오고 있으나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개방 직후부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바나나가 없어서 못팔 지경인데다 국산과일마저 지난해 흉작으로 가격이 함께 오르고 있다. 일부 수입업자중에는 이 틈을 이용,공급물량을 조정하거나 거래선과 담합,가격을 끌어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수입개방으로 외국산 바나나를 싸게 먹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예상보다는 값이 비싸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데 반해 수입업체나 도매업자 등은 폭리를 취해 개방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 2만8천t 들여와
바나나 수입물량은 올해들어 지난달말까지 2만8천9백34t으로 지난해의 구상무역방식에 다른 전체 수입물량 2만8백22t을 벌서 넘어섰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격은 ㎏당 지난해말 4천5백원에서 지난1월초 2천8백원까지 떨어졌으나 1월하순부터 다시 3천원 이상으로 뛰어올라 요즘은 3천5백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수입업체나 도매상측은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웃돌아 공급이 달리는데다 필리핀·에콰도르·대만 등 수출국의 시정도 비생산기이거나 주수확기가 지나 부족분을 당장 대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나나값이 오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관세가 높고 국내에 들여온뒤 바나나를 익혀야 하는 등 유통과정에서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바나나는 익으면 다른 과일에 비해 빨리 썩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 대문에 생산지에서는 색깔이 시퍼럴때 따서(청바나나) 수출한다.
○후숙비용 ㎏당 90원선
수입업자는 이처럼 덜익은 바나나를 들여와 영상 32도가 유지되는 후숙시설에서 껍질이 노랗게 변할 때까지 익혀 제맛이 날때 시중에 내놓게 된다. 후숙에 드는 비용은 ㎏당 약 90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입업자가 ㎏당 4백50∼5백60원에 들여오는 바나나를 소비자들이 3천5백원이 넘는 값에 사먹어야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수입업계에서는 국내도착가격에 관세(90%),부가가치세(10%)로 모두 5백∼6백10원이 붙고 여기에 수수료·운송비를 합치면 수입원가만 1천2백50∼1천3백70원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들 수입업체들이 너무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 도매시장 주변의 지적이다.
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이 1천6백원 내외이기 때문에 수입업체의 이윤이 2백∼3백원 정도라고 수입업체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백원 수준은 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12㎏ 한상자에 6천원 이상의 이윤을 올리는 셈이다.
도매시장에 상장된 바나나는 상장회사가 상자당 수수료 1천원내외,중매인(도매상)이 3천∼5천원 정도의 이윤을 붙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매된 바나나는 후숙된뒤 산매상에 넘겨지고 산매상은 수입상과 비슷한 5천∼6천원 안팎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
○「견본상장제도」를 악용
유통마진율이 각 단계에서 20∼50%나 되는 셈이다. 국내산 사과·배의 10∼20%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각종 세금과 후숙비 등 필수경비를 합쳐 바나나의 수입원가는 ㎏당 1천4백원 정도이나 소비자가격은 3천6백원 내외에 이르고 있어 소비자들은 약 2천2백원 정도를 유통마진으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 수입업체는 의무화된 바나나의 도매시장 상장판매가 세금자료를 노출시키기 때문에 유사시장을 통해 공급,폭리를 보는 경우도 없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바나나가 13도 이하에 노출될 경우 색깔이 검게 변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도매시장 경매시 견본만 상장되는 제도를 악용,나머지 물량중 일부를 도매시장이 아닌 유사시장으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문제점은 경찰의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나 지난 6일 수입업자 5명·도매시장중매인 7명 등 17명이 수입한 바나나를 의무화돼 있는 경매절차를 밟지않거나 중매인과 직거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수입바나나의 경락가격을 담합한 두송사 등 7개 바나나 수입업체를 적발,시정명령을 내리고 2억6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농림수산부 등 관계당국은 이같은 문제들은 수입개방 초기의 과도기적 현상과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 때문에 빕어진 것이라고 진단하고 점진적으로 수급이 안정되면 값도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과도기적 현상” 전망도
한편 일본의 경우도 바나나가 수입이 자유화된 첫해인 지난 63년의 수입량이 25만6천t으로 그 전해의 8만3천t보다 3배나 늘어났다가 점차 줄어든 사례가 있어 우리나라의 바나나 소비도 이같은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
개방초기이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량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분석이다.<채수인기자>
1991-03-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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