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사전조정등 개입 노골화/간여 폭 명시안해 과열방지 의문
기초의회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지방의회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한 각 정당 및 사회단체의 선거개입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방의회선거를 공명하게 치러 「선거혁명」을 이루겠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후보자 개개인의 탈법행위규제에 앞서 정당간여의 한계를 명확히 하지 않는한 선거전의 과열·혼탁을 막기는 힘들 것이란게 일반적 지적이다.
여야 정당,특히 야당측이 공공연한 선거개입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현행 지방의회선거법이 기초의회선거에서 정당추천을 배제하면서도 선거기간중 통상적 정당활동은 허용하는 이중구조로 입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선거법 41조에 정당이 선거운동에 참여치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서도 68조에서 정당단합대회를 허용하고 56조에서는 후보자 경력란에 정당원 경력표시가 가능토록 규정,사실상 정당표시제를 도입하면서 각 정당이 통상적 활동을 빌미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거법개정 당시 기초의회선거가 정당공천이 허용된 광역의회선거와 동시실시되리라는 예상하에 선거기간동안 정당활동을 막기어렵다는 정치판단때문에 생겨난 결과로 이해된다.
현재 각 정당이 법상 맹점을 틈타 벌이고 있는 선거개입행위는 후보사전조정이나 내부공천 등을 통해 사실상의 정당추천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야권의 대규모 연쇄군중집회도 불법시비를 안은 채 계속될 전망이다.
선거불개입을 강조하고 있는 민자당도 지구당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내부적으로 단일,1인이상 선출구인 경우는 복수후보출마를 위한 사전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여야 정당대결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에서 보다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평민·민주당측은 이에 더나아가 지원후보를 선정,「지자제대책위원」 「정책위원」이라는 당직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정당추천을 금지한 법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한국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기존의 민간사회단체나 지자제 시민연대회의 등 선거관련 민간모임들이 독자후보를 내고 지원활동을 벌이겠다는 것도 위법논란의 여지가 있다.
후보조정이나 내부공천보다 더 심각하게 탈법시비가 예상되는 것은 평민·민주당의 순회대중집회.
선관위는 이미 「선거와 관련없는 정당집회라 할지라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열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위법」이란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각 정당들의 선거개입양상은 이밖에도 ▲당원 배가운동 ▲홍보물제작 지원 ▲선고공보 및 벽보통일 ▲기탁금 및 선거활동비 지원 ▲국회의원 및 지구당위원장을 포함한 당원의 선거사무원등록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선거전이 가열되면 각 당의 조직·자금개입이 가속화될것이 분명하다.
각 정당이나 단체의 양식에 호소,이같은 개입추세를 막기는 힘들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당개입을 사실상 허용하거나 아니면 의지를 갖고 이를 차단하는 당국의 결단이 요청되는 시점이다.<이목희기자>
기초의회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지방의회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한 각 정당 및 사회단체의 선거개입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방의회선거를 공명하게 치러 「선거혁명」을 이루겠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후보자 개개인의 탈법행위규제에 앞서 정당간여의 한계를 명확히 하지 않는한 선거전의 과열·혼탁을 막기는 힘들 것이란게 일반적 지적이다.
여야 정당,특히 야당측이 공공연한 선거개입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현행 지방의회선거법이 기초의회선거에서 정당추천을 배제하면서도 선거기간중 통상적 정당활동은 허용하는 이중구조로 입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선거법 41조에 정당이 선거운동에 참여치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서도 68조에서 정당단합대회를 허용하고 56조에서는 후보자 경력란에 정당원 경력표시가 가능토록 규정,사실상 정당표시제를 도입하면서 각 정당이 통상적 활동을 빌미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거법개정 당시 기초의회선거가 정당공천이 허용된 광역의회선거와 동시실시되리라는 예상하에 선거기간동안 정당활동을 막기어렵다는 정치판단때문에 생겨난 결과로 이해된다.
현재 각 정당이 법상 맹점을 틈타 벌이고 있는 선거개입행위는 후보사전조정이나 내부공천 등을 통해 사실상의 정당추천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야권의 대규모 연쇄군중집회도 불법시비를 안은 채 계속될 전망이다.
선거불개입을 강조하고 있는 민자당도 지구당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내부적으로 단일,1인이상 선출구인 경우는 복수후보출마를 위한 사전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여야 정당대결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에서 보다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평민·민주당측은 이에 더나아가 지원후보를 선정,「지자제대책위원」 「정책위원」이라는 당직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정당추천을 금지한 법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한국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기존의 민간사회단체나 지자제 시민연대회의 등 선거관련 민간모임들이 독자후보를 내고 지원활동을 벌이겠다는 것도 위법논란의 여지가 있다.
후보조정이나 내부공천보다 더 심각하게 탈법시비가 예상되는 것은 평민·민주당의 순회대중집회.
선관위는 이미 「선거와 관련없는 정당집회라 할지라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열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위법」이란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각 정당들의 선거개입양상은 이밖에도 ▲당원 배가운동 ▲홍보물제작 지원 ▲선고공보 및 벽보통일 ▲기탁금 및 선거활동비 지원 ▲국회의원 및 지구당위원장을 포함한 당원의 선거사무원등록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선거전이 가열되면 각 당의 조직·자금개입이 가속화될것이 분명하다.
각 정당이나 단체의 양식에 호소,이같은 개입추세를 막기는 힘들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당개입을 사실상 허용하거나 아니면 의지를 갖고 이를 차단하는 당국의 결단이 요청되는 시점이다.<이목희기자>
1991-03-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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