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8일 자치 구·시·군 의회의원 총선거실시에 따른 부재자안내 신고를 공고,오는 26일의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주소지에서 자신이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부재자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재자 신고자는 가까운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있는 부재자 신고용지에 내용을 기입,본인이 서명·날인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읍·면장에게 13일 하오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이나 인편으로 보내면 된다.
부재자 신고자는 가까운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있는 부재자 신고용지에 내용을 기입,본인이 서명·날인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읍·면장에게 13일 하오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이나 인편으로 보내면 된다.
1991-03-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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