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감정평가법인 제도에 따라 서울·인천·경기지역은 40명이상의 감정평가사를 ,기타지역은 30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기타지역은 각각 확보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 설립기준을 7일 마련했다. 지역을 구분해 설립 기준을 마련한 것은 현재 감정평가합동사무소의 구성원 기준이 수도권과 기타지역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고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감정평가업은 단독사무소,합동사무소,한국감정원으로 3원화돼 있으나 7월부터는 관계법에 따라 합명회사 형태의 감정평가법인이 추가된다.
1991-03-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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