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범위 대폭 확대/금융·보험 제외,전업종으로

「산재보험」 적용범위 대폭 확대/금융·보험 제외,전업종으로

입력 1991-03-07 00:00
수정 199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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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부동산업도 포함/시행령 개정,7월부터 실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산재보상보험의 적용범위를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경제기획원에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지금까지 광업·제조업·건설업 등으로 한정돼온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농업·어업·도소매업·부동산업·사업서비스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올 7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업체에 대해 새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고 92년 7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산재보험 수혜대상은 현재 12만9천여업체 7백56만여명에서 올 7월부터는 14만5천여업체 8백여만명으로,92년 7월부터는 16만1천여업체 8백20여만명에 이르러 대부분의 근로자가 산재보험혜택을 입게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보험업종은 이들 직장노조가 보험료 납부액에 비해 혜택의 정도가 적다는 이유로 반발해 이번에 포함시키지 못함에 따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1991-03-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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