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의원등 8명 기소/대검

정 회장­의원등 8명 기소/대검

입력 1991-03-06 00:00
수정 199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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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사건 27일만에 수사종결/1심 첫공판 월말쯤 열릴듯/“「수뢰언론인」은 수사대상서 제외”

수서지구 택지 특별분양 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는 5일 평민당의 이원배의원 등 국회의원 5명과 한보그룹의 정태수회장 및 장병조 전 청와대 비서관,이규황 전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등 8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서울형사지법에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 2일 맨처음 구속된 9개 연합주택 조합간사 고건석씨(39·농협중앙회 서기)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었다.

이로써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난달 7일 수사에 착수한지 27일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이의원과 민자당의 이태섭·오용운·김동주의원 및 장 전비서관·이 전국장은 정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수가 1천만원부터 4억6천만원까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가 적용됐으며 평민당 김태식 의원에게는 공갈죄가 적용됐다.

또 정회장에게는 뇌물공여·배임증재·국토이용관리법 위반죄 등 3개 죄목이 적용됐다.

검찰은 그동안의 보강수사결과 이의원이 구속될 때 밝혀진 2억3천만원의 뇌물말고도 지난해 12월15일 정회장으로부터 주택조합의 민원과 국회청원을 잘 처리해 준 사례금으로 2억원을,같은달 22일 3천만원을 더 받아 모두 4억6천만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의원은 처음 지난해 12월15일 1억원만 받았다고 진술했었으나 같은달 11일 국회건설위 청원심사소위에서 주택조합의 청원이 통과된 뒤 정회장에게 스스로 연락해 평민당이 청원을 잘 처리해준데 대한 사례금으로 모두 3억원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 돈이 이의원의 개인적 뇌물로 간주됨에 따라 이 돈 때문에 평민당 수뇌부나 권노갑의원 등을 조사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의원이 지난해 12월22일 정회장으로부터 연말 떡값 명목으로 받은 6천만원 가운데 이의원이 챙긴 3천만원은 뇌물로 볼 수 있으나 같은 당 김태식의원 몫인 3천만원은 김의원이 수서사건에 대한 사례금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기소에 따라 이의원 등 9명에 대한 1심 첫 재판은 이달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죄가 적용된 이의원 등 6명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을,김태식의원은 10년 이하의 징역을,정회장은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한보그룹으로부터 수서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까지 1천만원 이상의 거액을 받은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검사장은 이날 『이정웅 한보그룹 홍보담당 상무를 조사한 결과 일부 언론인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으나 액수도 적고 연말의 의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1-03-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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