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열량계 설치 의무화/18평형까지 확대/15일부터 적용

아파트 열량계 설치 의무화/18평형까지 확대/15일부터 적용

입력 1991-03-06 00:00
수정 199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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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가구별 적산열량계 설치범위가 확대된다.

5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전용면적 80㎡(25.7평) 이상인 중앙집중난방방식 아파트와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각 가구엥 적산열량계를 설치토록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60㎡(18평) 이상 공동주택의 각 가구에 적산열량계를 설치하고 전용면적 60㎡ 미만 공동주택의 각 가구에는 적산열량계 또는 난방유량계를 설치토록 했다.

적산열량계 설치대상 가구에는 각 방별로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고 난방유량계 설치대상 가구에는 가구별로 온도조적장치를 설치토록 되어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조사에 의하면 적산열량계설치 아파트에 비해 난방연료가 24∼35%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치비용은 30만원 내외로 투자비 회수기간은 25평형이 3.3년,18평이 5.2년이다.

1991-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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