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예고
정부는 축사설치를 위해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를 현재의 1천5백㎡(약 4백50평)에서 3천3백㎡(약 1천평)로 확대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오는 22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농어민과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오는 4월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농지전용범위의 확대는 양축농가의 경영합리화와 축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키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농지관리위원회 안에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축사설치를 위해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를 현재의 1천5백㎡(약 4백50평)에서 3천3백㎡(약 1천평)로 확대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오는 22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농어민과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오는 4월중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농지전용범위의 확대는 양축농가의 경영합리화와 축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키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농지관리위원회 안에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1991-03-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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