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50% 이하 제조업」 신고제로/조세감면 혜택은 크게 축소/호텔등 서비스업은 93년 투자자유화/재무부,새 규정 마련
1일부터 외국인 지분 50% 이하인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된다.
또 오는 93년까지는 외국인지분이 50%를 넘는 제조업분야 및 호텔·식당·컴퓨터 프로그램개발·사업경영상담·자료처리·각종수선업 등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모두 자유화된다.
재무부는 1일 우리 경제의 대외개방화를 위해 외자 도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외국인이 국내기업에 투자할 경우 재무부의 인가를 받도록 해오던 것을 단계적으로 신고만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을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인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신고대상 사업으로 바뀐 외국인지분 50% 이하인 제조업 외국인투자라 할지라도 ▲국가안보·공공질서 유지·미풍양속보호를 위한 경우 ▲국민보건·환경보전을 위한 경우 ▲국내시장에서 독점 또는 시장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재무부는 외국인의 국내기업투자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대신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베풀어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각종조세 감면혜택을 앞으로는 내국인 투자기업과의 동등대우 차원에서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거나 ▲항공공업·컴퓨터산업 등 국내개발이 안된 42개 고도기술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조세감면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종전 5년간 전액 면제에서,3년간 전액면제후 2년간 50% 감면으로 ▲배당금 소득세는 5년간 전액면제에서,5년간 50% 감면으로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는 70%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는 5년간 전액 면제에서,5년간 50% 감면으로 각각 감면폭이 줄어든다.
재무부는 그러나 ▲여타법률로 외국인투자지분을 제한한 석유정제업 등 46개 업종 ▲가방제조업 등 1백61개 중소기업 고유업종 ▲섬유용기계 제조업 등 44개 중소기업 지정계열화 업종 ▲주류도매업 등 별도허용기준이 마련된 13개 외국인 투자제한업종 등은 종전과 같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가를 받도록 했다.
1일부터 외국인 지분 50% 이하인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된다.
또 오는 93년까지는 외국인지분이 50%를 넘는 제조업분야 및 호텔·식당·컴퓨터 프로그램개발·사업경영상담·자료처리·각종수선업 등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모두 자유화된다.
재무부는 1일 우리 경제의 대외개방화를 위해 외자 도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외국인이 국내기업에 투자할 경우 재무부의 인가를 받도록 해오던 것을 단계적으로 신고만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을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인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신고대상 사업으로 바뀐 외국인지분 50% 이하인 제조업 외국인투자라 할지라도 ▲국가안보·공공질서 유지·미풍양속보호를 위한 경우 ▲국민보건·환경보전을 위한 경우 ▲국내시장에서 독점 또는 시장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재무부는 외국인의 국내기업투자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대신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베풀어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각종조세 감면혜택을 앞으로는 내국인 투자기업과의 동등대우 차원에서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거나 ▲항공공업·컴퓨터산업 등 국내개발이 안된 42개 고도기술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조세감면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종전 5년간 전액 면제에서,3년간 전액면제후 2년간 50% 감면으로 ▲배당금 소득세는 5년간 전액면제에서,5년간 50% 감면으로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는 70%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는 5년간 전액 면제에서,5년간 50% 감면으로 각각 감면폭이 줄어든다.
재무부는 그러나 ▲여타법률로 외국인투자지분을 제한한 석유정제업 등 46개 업종 ▲가방제조업 등 1백61개 중소기업 고유업종 ▲섬유용기계 제조업 등 44개 중소기업 지정계열화 업종 ▲주류도매업 등 별도허용기준이 마련된 13개 외국인 투자제한업종 등은 종전과 같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가를 받도록 했다.
1991-03-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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