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공위 소속의원 「뇌물외유」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3부(이종찬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구속된 이재근의원(54·평민),이동만의원(43· 〃 ),박진구의원(57·민자)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외유경비를 제공한 한국자동차 공업협회 전성원회장(58)과 임도종부회장(54)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의원에 대해서는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외유경비를 제공한 한국자동차 공업협회 전성원회장(58)과 임도종부회장(54)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의원에 대해서는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1991-03-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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