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등 미군범죄 13종/우리가 재판권 행사

강도·강간등 미군범죄 13종/우리가 재판권 행사

입력 1991-02-28 00:00
수정 199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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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행협따른 처리지침 확정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한미 행정협정 양해사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1차적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범죄를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등 모두 13가지로 최종확정,27일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이날 시달된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사건처리 지침에 따르면 우리가 1차적 재판권을 갖는 범죄는 이밖에 ▲살인(상해치사·폭행치사 포함) ▲강도 ▲강간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치사상 사고후 도주차량(뺑소니) ▲음주·약물복용에 의한 치사상 ▲마약류의 밀수출입 불법판매 및 배포 ▲중대한 관세법 위반 ▲위범죄의 미수·공범 ▲죄질이 이들 범죄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범죄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죄 등으로 돼있다.

1991-0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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