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오징어 천t 반입 승인

북한산 오징어 천t 반입 승인

입력 1991-02-28 00:00
수정 199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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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오징어가 국내에 첫선을 보인다.

통일원은 27일 H물산이 신청한 북한산 건오징어 3백t 및 냉동오징어 1천t의 국내반입을 승인했다. 반입가격은 건오징어가 t당 8천달러,냉동오징어가 t당 1천5백달러로 이는 국내가격의 3분의2 수준이다. 총반입 규모는 3백90만달러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북한산 오징어의 국내반입은 중국의 중개상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히고 국내 반입시기는 5월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1-0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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