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빌미 불법시위 엄단

「수서」 빌미 불법시위 엄단

입력 1991-02-27 00:00
수정 1991-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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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투척·불법선거운동 중점단속/노 총리,치안장관회의서 강조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예상되는 학원소요와 노사분규,지자제선거 분위기로 인한 사회혼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화염병 사용을 화염탄으로 간주,그 처벌을 강화하고 파출소 습격 등 공공시설에 화염탄을 투척하는 행위는 대테러행위 차원에서 엄단하기로 했다.

노재봉 국무총리는 26일 하오 내무·법무·교육·노동·공보·정무1장관 등이 참석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정부방침을 밝히고 걸프전쟁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수서사건을 빌미로 학원,노·사,재야 등 일각에서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유포시키고 가두시위 등 연대 불법투쟁을 벌이는 등의 사회불안 조장행위에 엄정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노총리는 또 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되살아나기 쉬운 노점상,불법건축물,그린벨트훼손 등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금품살포행위 등 불법선거행위로 철저히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금전선거·폭력선거·사전선거운동을 3대선거 사범으로 설정,여야 신분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와의 전쟁차원에서 엄단하고 불법집단행동의 주동자와 화염병투척자 등의 명단을 작성,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보고했다.

안응모 내무부장관은 『시도경에 여성상담실과 경찰서에 약취유인사범 전담수사반을 설치,대여성·어린이범죄에 강력대처하며 각종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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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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