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변조·당정회의 발언내용등 조사/변조 시인… “정치자금은 안받아”/서 의원/회의때 “청와대 관련” 발언 부인/김 의원/김동관부실장·김정렬보좌관도 조사… 수사 종결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는 22일 민자당 제3정책조정실장 서청원의원과 전 정책위의장 김용환의원 및 서의원의 보좌관 김정렬씨 등 3명을 삼청동 검찰별관으로 불러 이 사건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지난 84년부터 87년 사이 한보철강 사장을 지냈으며 서의원이 실장으로 있는 민자당의 제3정책조정실 부실장으로 알려진 김동관씨도 함께 소환,수서지구 관련 민원처리과정 등을 물었다.
검찰은 이날 서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뒤 『오늘 조사로 그동안 시중에 떠돌던 거액의 정치자금유입설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면서 『더 이상 수사할 부분이 없다』고 잘라 말해 사실상 이번 사건 수사가 종결됐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날 서의원과 김보좌관을 상대로 민자당의 「수서지구민원처리현황」 문서의 내용 일부를 삭제한 뒤 검찰에 제출한 경위와 서의원이 한보측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을 것이라는 일부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김의원에게는 지난해 8월 고위당정회의에서 청와대 관련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서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민원처리현황에 관한 문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최고위원의 결재를 얻었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은 윗사람들에게 누를 끼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서의원은 또 이때문에 지난해 7월20일의 민원처리 중간보고문서에 대표최고위원의 서면결재를 받지않고 구두결재만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온 사실을 시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의원은 김용환 정책위의장이 세 최고위원의 결재를 받았으며 서의원도 그 결재서류를 보았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날 하오 검찰에 출두한 김의원도 『지난해 7월20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세 최고위원에게 수서민원 서류접수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결재를 받았다』고 시인했으며 김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 15일 검찰조사때도 이미 밝혔다고 검찰은 말했다.
김의원은 『그러나 최고위원들의 결재는 민원서류 접수에 관한 공람성격의 결재였으며 당의 입장을 정리한 최종 서류가 작성된 8월27일자 공문에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지난해 8월17일 당정회의에서 「청와대의사」 운운한 발언을 했다는 메모내용은 당시의 진술과 다르다』면서 『청와대가 사전에 연락한 일도 없고 부탁받은 일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의원은 또 한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단민원을 성의껏 처리한다는 생각에 수서민원을 다루었을 뿐 이 과정에서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서의원의 보좌관 김씨는 『평민당 양성우의원이 최근 공개한 수서민원 처리현황에 관한 또 다른 문서는 지난해 8월27일 최종문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8월20일부터 25일 사이에 본인이 작성한 초안에 불과한 것이며 평소 알고 있는 조합원들의 독촉에 못이겨 미리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들과 함께 소환된 김동관씨는 지난87년 4월 한보주택 사장으로 발령받은 직후 회사를 그만뒀으며 지난89년 11월 통일민주당 충북 괴산지구당 위원장으로 있다 민자당 합당후 제3정책조정실 부실장으로 임명받아 지금까지 근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부실장은 특히 한보그룹 정태수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정회장과는 그다지 가까운 사이는 아니며 회사를 그만둔 뒤로는 거의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속된 오용운 국회건설위원장의 정치 후원회 명단에 한보그룹이 법인회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밝혀져 재판과정에서 오위원장이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닌 후원금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보의 정회장이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오위원장에게 돈을 주었고 법인 장부에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뇌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는 22일 민자당 제3정책조정실장 서청원의원과 전 정책위의장 김용환의원 및 서의원의 보좌관 김정렬씨 등 3명을 삼청동 검찰별관으로 불러 이 사건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지난 84년부터 87년 사이 한보철강 사장을 지냈으며 서의원이 실장으로 있는 민자당의 제3정책조정실 부실장으로 알려진 김동관씨도 함께 소환,수서지구 관련 민원처리과정 등을 물었다.
검찰은 이날 서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뒤 『오늘 조사로 그동안 시중에 떠돌던 거액의 정치자금유입설 등이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면서 『더 이상 수사할 부분이 없다』고 잘라 말해 사실상 이번 사건 수사가 종결됐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날 서의원과 김보좌관을 상대로 민자당의 「수서지구민원처리현황」 문서의 내용 일부를 삭제한 뒤 검찰에 제출한 경위와 서의원이 한보측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을 것이라는 일부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김의원에게는 지난해 8월 고위당정회의에서 청와대 관련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서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민원처리현황에 관한 문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최고위원의 결재를 얻었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은 윗사람들에게 누를 끼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서의원은 또 이때문에 지난해 7월20일의 민원처리 중간보고문서에 대표최고위원의 서면결재를 받지않고 구두결재만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온 사실을 시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의원은 김용환 정책위의장이 세 최고위원의 결재를 받았으며 서의원도 그 결재서류를 보았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날 하오 검찰에 출두한 김의원도 『지난해 7월20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세 최고위원에게 수서민원 서류접수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결재를 받았다』고 시인했으며 김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 15일 검찰조사때도 이미 밝혔다고 검찰은 말했다.
김의원은 『그러나 최고위원들의 결재는 민원서류 접수에 관한 공람성격의 결재였으며 당의 입장을 정리한 최종 서류가 작성된 8월27일자 공문에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지난해 8월17일 당정회의에서 「청와대의사」 운운한 발언을 했다는 메모내용은 당시의 진술과 다르다』면서 『청와대가 사전에 연락한 일도 없고 부탁받은 일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의원은 또 한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단민원을 성의껏 처리한다는 생각에 수서민원을 다루었을 뿐 이 과정에서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서의원의 보좌관 김씨는 『평민당 양성우의원이 최근 공개한 수서민원 처리현황에 관한 또 다른 문서는 지난해 8월27일 최종문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8월20일부터 25일 사이에 본인이 작성한 초안에 불과한 것이며 평소 알고 있는 조합원들의 독촉에 못이겨 미리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들과 함께 소환된 김동관씨는 지난87년 4월 한보주택 사장으로 발령받은 직후 회사를 그만뒀으며 지난89년 11월 통일민주당 충북 괴산지구당 위원장으로 있다 민자당 합당후 제3정책조정실 부실장으로 임명받아 지금까지 근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부실장은 특히 한보그룹 정태수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정회장과는 그다지 가까운 사이는 아니며 회사를 그만둔 뒤로는 거의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속된 오용운 국회건설위원장의 정치 후원회 명단에 한보그룹이 법인회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밝혀져 재판과정에서 오위원장이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닌 후원금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보의 정회장이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오위원장에게 돈을 주었고 법인 장부에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뇌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1991-0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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