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수서 시민대회/파고다공원 사용 불허/종로구청 통보

경실련 수서 시민대회/파고다공원 사용 불허/종로구청 통보

입력 1991-02-23 00:00
수정 199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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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청은 22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23일 하오3시 파고다공원에서 열기로한 「수서사건 재수사촉구 및 정경유착,부패척결을 위한 시민대회」와 관련,파고다공원을 집단 집회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 단체에 통보했다.

1991-02-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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