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 국유지 점검/재무부,새달까지

무단 점유 국유지 점검/재무부,새달까지

입력 1991-02-23 00:00
수정 199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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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임대차 계약 체결

정부는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 국유지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점유자와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연말부터 국유지 무단 점유조사에 착수,오는 3월 초순께 전국적인 실태가 집계될 전망이다.

22일 재무부에 따르면 민법의 경우 개인이 특정한 땅을 20년(등기가 된 경우 10년) 이상 점유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토록 규정돼 있으나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경우 이러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유재산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돼 있는데다 지난해 완성된 토지전산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무단으로 점유될 국유지로 추정되는 토지가 상당히 드러남에 따라 무단 점유 국유지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서두르게 된 것이다.

1991-0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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