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의원 곧 소환/검찰,「수서」 문서 변조경위 조사

서청원의원 곧 소환/검찰,「수서」 문서 변조경위 조사

입력 1991-02-22 00:00
수정 199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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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는 21일 민자당이 검찰에 제출한 「수서민원 처리진행현황」이라는 문서의 내용이 원본과 다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 문서를 작성한 민자당 정책위 제3정책조정실장 서청원의원과 김정렬보좌관 등을 곧 소환해 문서의 변조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 문서와 다른 문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평민당의 양성우의원도 필요에 따라 소환,문서의 입수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의원을 상대로 문제의 문서에서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등 민자당 수뇌부의 결재사항과 긍정검토에 관한 당의 입장을 누락시킨 경위를 묻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문서가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이며 작성자 스스로 변조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나 변조죄에 해당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문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진위를 가려낼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따라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밝혔다.

검찰은 이날 한보그룹 정태수회장(구속)과 한근수 자금담당전무 등을 불러 뇌물공여 및 자금사용부분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였다.

1991-0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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