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배의원 「양심선언」 진상/검찰발표

이원배의원 「양심선언」 진상/검찰발표

입력 1991-02-19 00:00
수정 199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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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일부 은폐/조사과정서 진술 번복,진실성 의문”

검찰은 18일 이원배의원의 이른바 「양심선언」의 작성 및 공표경위를 별도로 밝혔다.

다음은 「이의원의 양심선언 진상」의 주요내용이다.

▲이의원은 양심선언을 2월12일 작성,이날 밤11시께 권노갑의원의 운전기사를 통하여 권의원에게 전달했음.

▲권의원은 이를 보관하다 이의원이 구속된 2월16일 저녁에 공개하였음.

▲조사결과 이의원은 정태수로부터 사례금조로 90년 8월20일 3천만원을 받은 사실,그해 12월 하순께 정태수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서 김태섭의원 등과 나누어 쓴 사실은 소위 「양심선언」에서 전혀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고 정태수가 90년 12월15일 김총재에게 전달하라고 2억원을 주고 자신에게도 2억원을 주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은 그중 1억원은 90년 11월15일께 받고 다시 90년 12월15일 김총재에게 전달하라고 3억원을 주었는데 이의원이 2억원만 김총재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억원은 자신이 가지겠다고 하여 정태수가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것으로밝혀져 이의원은 「양심선언」에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이의원은 『서울시의 1월19일자 택지분양발표 다음날인 1월20일 서린호텔에서 정태수를 만나 신문에서 떠드니 걱정이라고 하면서 2억원을 반환한다고 하니 정태수가 이를 승낙하면서 정부 고위관계자 다수가 관련되었으니 걱정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린호텔의 1월중 예약부 및 정태수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이의원이 정태수를 만난 날짜는 1월20일이 아닌 1월19일이었음.

▲또 1월19일은 서울시에서 대책회의가 개최되어 택지분양이 발표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서문제에 관한 폭로성 기사가 보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월21일 택지분양 결정이 발표되어(22일 조간부터 보도) 정태수가 정부고위인사 관련 말을 했다는 것이 사실인 듯이 보이게 하기 위해 1월19일에 택지분양을 발표하였다는 허위주장을 하였음.

▲이의원은 검찰조사시 소위 「양심선언」의 내용중 홍성철 전 비서실장 등 다른 비서관이 『관련되었다』는 부분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로,『대통령이 보고받은 일이다』라는 부분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로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의 소위 「양심선언」이 객관적 진실성이 없음을 반증하고 있음.

▲정태수는 1월19일 이의원이 만나자고 하여 만나보니 이의원이 평민당 다른 의원이 수서문제 폭로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여 거액을 주었으며,평민당에서 당무회의를 거쳐 총재명의로 공문까지 보냈는데 무슨 소리냐,책임지라 하였고 자신은 정부관계자 다수관련 운운의 말을 할 입장도 아니며 그당시는 그런만을 할 필요도 없고 또 한 일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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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선언」 말미에 청와대비서관과 당정협의 참석자 이름을 적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청와대의 민원접수 경유 및 처리 담당자이거나 당정협의 참석자들로서 당시 그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에 불과함.
1991-0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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