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외압」은 없었다”

“청와대 「외압」은 없었다”

입력 1991-02-19 00:00
수정 199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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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조씨만 관여… 「평민에 준 2억」 계속조사/검찰,수서사건 수사결과 발표

수서지구 택지 특별분양 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앙수사부(최명부 검사장)는 18일 『이번 사건은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68)이 주택조합을 앞세워 집단민원을 내고 장병조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3)과 국회의원들을 뇌물로 매수,서울시에 압력을 넣어 주택조합에 특혜를 주도록 한 사건』이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정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평민당의 이원배의원 등 국회의원 5명과 장 전 비서관 및 이규황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등 7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모두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사건 수사는 지난 7일 검찰이 본격수사에 나선지 12일만에 일단 마무리 됐다.<관련기사 3·17·18·19면>

최중앙수사부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결과 한보주택은 주택조합아파트 건설부지로 수서지구 땅 3만5천5백평을 사들였으나 수서지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택지확보가 어렵게 되자 택지공급 결정을 얻어내기 위해 장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의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전 비서관은 이에따라 지난해 1월 대통령 비서실에 접수된 택지공급 요청에 관한 주택조합측의 민원을 맡아 처리하면서 같은해 2월 『적법한 가격으로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건설부와 협의,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내고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등 관계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장 전 비서관은 또 지난달 4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불러 『최우선적으로 주택조합의 민원을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같은달 19일에는 서울시의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택지를 특별공급 해주도록 강력히 주장하는 등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또 이원배의원은 정회장의 청탁에 따라 지난해 8월 주택조합 대표들이 두차례에 걸쳐 평민당의 김대중총재를 만나도록 주선,당에서 서울시에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는 한편 서울시에 조합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오용운 국회건설위원장 등은정회장의 부탁을 받고 주택조합측이 이태섭의원을 통해 국회에 낸 청원을 심사하면서 청원심사소위에 참석한 윤백영 서울시 부시장에게 청원을 받아들이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청원을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항간에 나돌고 있는 청와대비서실 관계자들의 관련설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행정수석비서관에게는 서울시의 민원처리 상황과 문제점이 보고되지 않아 상급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으며 장 전 비서관 이상의 비서실 고위층은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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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지난 16일 공개된 이원배의원의 「양심선언」 내용중 상당부분이 허위임이 밝혀져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해 필요할 경우 정치자금 2억원을 받아 배분한 평민당 관계자와 김대중총재에 대해서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1991-0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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