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관련공무원 문책은 부당”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 결정과 관련,감사원 특감반이 26개 직장주택조합중 강남경찰서 동양증권 등 12개 조합을 서울시가 변칙적으로 설립인가를 해주고 조합원자격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자,시는 『이는 감사반이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조합원자격 심사경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내려진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감사원 특감반이 지난 8일 감사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강남구 등 5개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지자 형식절차에 불과한 사항을 직무소홀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더욱 거세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때 주택건설예정지를 기재하도록 한것은 예정지가 조합소유땅인지 주택건설이 가능한 땅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나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땅이 조합주택건립지가 아니어도 되는 형식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조합주택 설립예정지를 확인하기 위해 89년 2월3일부터 도시계획 확인원을 첨부토록 했음에도 서류상 주거지역 등 건립가능지역으로 나타나면 인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 결정과 관련,감사원 특감반이 26개 직장주택조합중 강남경찰서 동양증권 등 12개 조합을 서울시가 변칙적으로 설립인가를 해주고 조합원자격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자,시는 『이는 감사반이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조합원자격 심사경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내려진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감사원 특감반이 지난 8일 감사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강남구 등 5개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지자 형식절차에 불과한 사항을 직무소홀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더욱 거세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때 주택건설예정지를 기재하도록 한것은 예정지가 조합소유땅인지 주택건설이 가능한 땅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나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땅이 조합주택건립지가 아니어도 되는 형식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조합주택 설립예정지를 확인하기 위해 89년 2월3일부터 도시계획 확인원을 첨부토록 했음에도 서류상 주거지역 등 건립가능지역으로 나타나면 인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1991-0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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