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조합인가 「적법성」 논란/감사원 “변칙” 지적에 서울시 반발

수서조합인가 「적법성」 논란/감사원 “변칙” 지적에 서울시 반발

입력 1991-02-12 00:00
수정 199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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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관련공무원 문책은 부당”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 결정과 관련,감사원 특감반이 26개 직장주택조합중 강남경찰서 동양증권 등 12개 조합을 서울시가 변칙적으로 설립인가를 해주고 조합원자격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자,시는 『이는 감사반이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조합원자격 심사경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내려진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감사원 특감반이 지난 8일 감사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강남구 등 5개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지자 형식절차에 불과한 사항을 직무소홀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더욱 거세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때 주택건설예정지를 기재하도록 한것은 예정지가 조합소유땅인지 주택건설이 가능한 땅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나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땅이 조합주택건립지가 아니어도 되는 형식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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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합주택 설립예정지를 확인하기 위해 89년 2월3일부터 도시계획 확인원을 첨부토록 했음에도 서류상 주거지역 등 건립가능지역으로 나타나면 인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1991-0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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