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조합인가 「적법성」 논란/감사원 “변칙” 지적에 서울시 반발

수서조합인가 「적법성」 논란/감사원 “변칙” 지적에 서울시 반발

입력 1991-02-12 00:00
수정 199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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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관련공무원 문책은 부당”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 결정과 관련,감사원 특감반이 26개 직장주택조합중 강남경찰서 동양증권 등 12개 조합을 서울시가 변칙적으로 설립인가를 해주고 조합원자격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자,시는 『이는 감사반이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조합원자격 심사경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내려진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감사원 특감반이 지난 8일 감사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강남구 등 5개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지자 형식절차에 불과한 사항을 직무소홀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더욱 거세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때 주택건설예정지를 기재하도록 한것은 예정지가 조합소유땅인지 주택건설이 가능한 땅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나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땅이 조합주택건립지가 아니어도 되는 형식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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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합주택 설립예정지를 확인하기 위해 89년 2월3일부터 도시계획 확인원을 첨부토록 했음에도 서류상 주거지역 등 건립가능지역으로 나타나면 인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1991-0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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