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조합인가 「적법성」 논란/감사원 “변칙” 지적에 서울시 반발

수서조합인가 「적법성」 논란/감사원 “변칙” 지적에 서울시 반발

입력 1991-02-12 00:00
수정 199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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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관련공무원 문책은 부당”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 결정과 관련,감사원 특감반이 26개 직장주택조합중 강남경찰서 동양증권 등 12개 조합을 서울시가 변칙적으로 설립인가를 해주고 조합원자격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자,시는 『이는 감사반이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조합원자격 심사경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내려진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감사원 특감반이 지난 8일 감사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강남구 등 5개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지자 형식절차에 불과한 사항을 직무소홀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더욱 거세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때 주택건설예정지를 기재하도록 한것은 예정지가 조합소유땅인지 주택건설이 가능한 땅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나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땅이 조합주택건립지가 아니어도 되는 형식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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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합주택 설립예정지를 확인하기 위해 89년 2월3일부터 도시계획 확인원을 첨부토록 했음에도 서류상 주거지역 등 건립가능지역으로 나타나면 인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1991-0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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