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조합인가 「적법성」 논란/감사원 “변칙” 지적에 서울시 반발

수서조합인가 「적법성」 논란/감사원 “변칙” 지적에 서울시 반발

입력 1991-02-12 00:00
수정 1991-02-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관련공무원 문책은 부당”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 결정과 관련,감사원 특감반이 26개 직장주택조합중 강남경찰서 동양증권 등 12개 조합을 서울시가 변칙적으로 설립인가를 해주고 조합원자격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자,시는 『이는 감사반이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조합원자격 심사경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내려진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감사원 특감반이 지난 8일 감사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강남구 등 5개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지자 형식절차에 불과한 사항을 직무소홀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더욱 거세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때 주택건설예정지를 기재하도록 한것은 예정지가 조합소유땅인지 주택건설이 가능한 땅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나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땅이 조합주택건립지가 아니어도 되는 형식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또 조합주택 설립예정지를 확인하기 위해 89년 2월3일부터 도시계획 확인원을 첨부토록 했음에도 서류상 주거지역 등 건립가능지역으로 나타나면 인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1991-02-1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