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증거확보에 “진일보”/「수서의혹」 수사 무엇이 초점인가

뇌물공여 증거확보에 “진일보”/「수서의혹」 수사 무엇이 초점인가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1-02-12 00:00
수정 199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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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 소환 예상보다 앞당겨/로비활동의 전모 밝혀질 전망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관계공무원 및 한보그룹 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의 확대로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건의 핵심인물인 한보그룹 정태수회장이 12일중 소환될 예정이어서 정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의혹에 싸였던 로비활동의 전모가 어느정도 밝혀지게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소환된 한보 임직원들이 뇌물공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진전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회장의 소환시기를 예상보다 앞당긴 것으로 보아 검찰이 한보측의 뇌물공여에 대한 모종의 단서나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보측의 뇌물제공쪽에 수사의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검찰로서는 뇌물부분의 혐의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온 수사력을 다해 박차를 가해왔다.

이는 이번 사건의 특징이 국회의원 및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고 주택조합에 공급해서는 안될 택지를 특별공급토록 하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때문에 벌써부터 한보의 로비활동 부분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알맹이가 빠진 수사가 될 것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11일까지 검찰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람은 주택조합장 8명과 조합원 4명 및 한보그룹 임원 7명,직원 3명,건설부·서울시 공무원 5명 등 모두 27명으로 사건 저변수사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물론 한보주택의 수서지구 토지매입에서부터 서울시의 택지공급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대체적인 흐름은 이들에 대한 수사로 대부분 드러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 27명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윤곽을 파악한 뒤 최종 단계에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핵심인물들을 소환,조사를 벌인 뒤 구속한다는 수사구도를 짜놓고 있다.

다시말해 이들 주변인물이나 실무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와 위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뒤 주요관련자들의 구체적인 혐의를 잡아 신병처리에 나선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정회장과 한보주택 강병수사장 및 한근수전무가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면 뇌물공여부분이 대부분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보측의 뇌물공여 혐의의 입증은 수사초기에 가닥을 잡지 못하면 갈수록 어려움에 부딛혀 수사진행에 큰 차질을 빚을 염려도 크다.

검찰로서는 이같은 로비활동 부분을 밝혀내지 못한채 이번 사건을 종결지을 수 없기 대문에 사건이 자칫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소환자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이번 사건 수사는 단지 수사차원만이 아니라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조치의 백지화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돼 이를 명확히 해주지 못한다면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게 될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한마디로 뇌물부분에 대한 입증이 이번 사건 수사의 목을 쥐고 있는 분수령인 셈이다.

이번 수사를 이끌고 있는 최명부 대검중앙수사부장은 11일 『뇌물입증은 기본적으로 수사가 어렵고 아직 별로 얻은것이 없다』고 털어놓았으며 다른 수사관계자도 『별다른 진척이 없고 12일쯤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뇌물공여외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내사단계에서 상당부분 위법사실을 확인했고 따라서 법률적용에 자신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한보주택이 수서지구에서 토지를 사고 팔면서 토지거래 허가·신고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국토이용관리법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탈세혐의도 일부 밝혀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 10일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강병수 한보주택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다만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한 미신고의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고작이고 조세범처벌법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고의로 포탈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해 검찰은 한보측의 세금포탈에 이같은 부정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캐고 있다.

검찰의 의지대로 한보측의 로비활동부분이 제대로 밝혀진다면 뇌물을 받은 의원과 공무원도 구속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 밖에 없고 따라서파문이 엄청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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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뚜렷한 증거도 없이 상상을 넘는 거액의 로비자금이 동원됐다는 의혹만 가득찬 이번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검찰이 어디서부터 풀어나갈지 주목되고 있다.<손성진기자>
1991-0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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