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간부·조합원 「대질」땐 밝혀질듯/정 회장 로비 주도… 소환후 구속될듯
검찰이 지난 9일 적극 수사체제로 전환해 조합관계자 12명을 철야조사한데 이서 10일 다시 한보주택 임원과 강창구 서울시 도시개발과장 등 공무원 3명 등 모두 13명을 소환한 것은 한보측이 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인 혐의점과 탈세 등 위법사실을 찾기위한 다지기 작업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주혁씨(47·농협 부천지점 차장) 등 조합관계자 12명을 철야조사하면서 ▲주택조합 설립과정 ▲조합원 모집과정 ▲한보측과의 자금거래 경위 등을 조사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도 로비자금의 추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들 조합원들은 철야조사 과정에서 자금을 건네준 것은 시인했으나 그 자금이 로비자금과 연관됐는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로비자금에 관한 수사의 실마리를 푸는데 다소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조합원에 이어 한보주택의 강병수사장·이경상부사장·이도상상무·김병섭이사 등 10명을 소환,다시 철야조사에들어가면서 이들이 조합측으로부터 토지대금으로 받은 3백30여억원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조합원들과의 대질신문도 벌여 확실한 혐의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강과장 등 3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조합주택 특별분양이 허가되기까지의 과정과 한보와의 접촉 사실,장병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압력행사여부 등도 신문했다.
이씨 등 조합원들은 개별적인 조사과정에서 『한보측이 1천만원을 받은 뒤 조합주택 분양계획을 허가받지 못한다면 3배의 위약금을 주겠다고 확언해 돈을 건네주었다』고 밝히면서도 『이 돈이 「허가」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부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조합원이 돈을 건네준 사실을 시인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명목에 대해 「공사비」 또는 「계약금」 등으로 진술해 서로 엇갈리고 있는점과 서울시의 분양불허방침을 알면서도 주택조합을 추진할 때 적어도 활동비명목의 자금은 필요할 것이라고 인식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보간부 10명과의 대질신문시 이 점을 확실히 밝힐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한 한보간부 10명의 조사에서는 「불허」와 「허가」의 과정에서 서울시·건설부 간부들과도 접촉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아 이들이 만나 오고간 말의 내용을 진술받으면서 로비활동의 내역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들과 한보측 임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은 건설부 김대영차관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장병조 전 비서관 등 핵심관련자의 소환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검찰은 정회장과 장씨의 소환에 앞서 조합원·한보임원·공무원 등을 소환한 것은 이들의 소환에 앞서 모든 방증수사를 끝내놓은 다음 정확한 진술을 받아낼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조사과정에서 한보가 지난 88년부터 녹지대를 평당 평균 50만원씩에 4만7천여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합측의 이름만 빌린뒤 조합돈으로 샀느지 혹은 처음부터 한보의 자금으로 매입했는지에 대해 캐내고 있는데 만일 한보가 임원 4명의 명의로 땅을 사면서 조합돈을 이용했을 때에는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의 적용여부와 「제소전 화해」의 편법이 성립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한보의 혐의내용이 불투명하게 될 처지에 놓여 한때 검찰관계자들을 당황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이 혐의를 확보하기 위해 한보와 토지원매자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서 등을 압수해와 조사를 벌였으며 55명 가량의 원매자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체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원매자들의 현재 소재지를 찾는데 애를 먹었으며 토지매입과정이 긴시간동안 행해져 이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검찰이 가장 부담을 안고있는 부분은 바로 정회장의 행적인 것 같다.
검찰은 정회장이 모든 로비자금을 직접 관리했으며 비자금장부도 이미 폐기처분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모든 계약과정을 혼자 주도한데다 건설부·서울시 관계자는 물론 오용운 국회건설위원장 등 건설위 소청심사소위 소속의원 5명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도맡았을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정회장의 소환이전에 청원심사결과를 보낸 오위원장 등 국회의원의 소환신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추측에 따르면 정회장과 장전비서관의 경우는 소환이 곧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수서특혜 외압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장전비서관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직권남용 사실을 일부 시인,수사의 어려움을 던 것으로 여기면서 직권남용으로 구속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최철호기자>
검찰이 지난 9일 적극 수사체제로 전환해 조합관계자 12명을 철야조사한데 이서 10일 다시 한보주택 임원과 강창구 서울시 도시개발과장 등 공무원 3명 등 모두 13명을 소환한 것은 한보측이 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인 혐의점과 탈세 등 위법사실을 찾기위한 다지기 작업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주혁씨(47·농협 부천지점 차장) 등 조합관계자 12명을 철야조사하면서 ▲주택조합 설립과정 ▲조합원 모집과정 ▲한보측과의 자금거래 경위 등을 조사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도 로비자금의 추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들 조합원들은 철야조사 과정에서 자금을 건네준 것은 시인했으나 그 자금이 로비자금과 연관됐는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로비자금에 관한 수사의 실마리를 푸는데 다소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조합원에 이어 한보주택의 강병수사장·이경상부사장·이도상상무·김병섭이사 등 10명을 소환,다시 철야조사에들어가면서 이들이 조합측으로부터 토지대금으로 받은 3백30여억원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조합원들과의 대질신문도 벌여 확실한 혐의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강과장 등 3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조합주택 특별분양이 허가되기까지의 과정과 한보와의 접촉 사실,장병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압력행사여부 등도 신문했다.
이씨 등 조합원들은 개별적인 조사과정에서 『한보측이 1천만원을 받은 뒤 조합주택 분양계획을 허가받지 못한다면 3배의 위약금을 주겠다고 확언해 돈을 건네주었다』고 밝히면서도 『이 돈이 「허가」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부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조합원이 돈을 건네준 사실을 시인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명목에 대해 「공사비」 또는 「계약금」 등으로 진술해 서로 엇갈리고 있는점과 서울시의 분양불허방침을 알면서도 주택조합을 추진할 때 적어도 활동비명목의 자금은 필요할 것이라고 인식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보간부 10명과의 대질신문시 이 점을 확실히 밝힐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한 한보간부 10명의 조사에서는 「불허」와 「허가」의 과정에서 서울시·건설부 간부들과도 접촉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아 이들이 만나 오고간 말의 내용을 진술받으면서 로비활동의 내역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들과 한보측 임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은 건설부 김대영차관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장병조 전 비서관 등 핵심관련자의 소환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검찰은 정회장과 장씨의 소환에 앞서 조합원·한보임원·공무원 등을 소환한 것은 이들의 소환에 앞서 모든 방증수사를 끝내놓은 다음 정확한 진술을 받아낼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조사과정에서 한보가 지난 88년부터 녹지대를 평당 평균 50만원씩에 4만7천여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합측의 이름만 빌린뒤 조합돈으로 샀느지 혹은 처음부터 한보의 자금으로 매입했는지에 대해 캐내고 있는데 만일 한보가 임원 4명의 명의로 땅을 사면서 조합돈을 이용했을 때에는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의 적용여부와 「제소전 화해」의 편법이 성립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한보의 혐의내용이 불투명하게 될 처지에 놓여 한때 검찰관계자들을 당황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이 혐의를 확보하기 위해 한보와 토지원매자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서 등을 압수해와 조사를 벌였으며 55명 가량의 원매자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체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원매자들의 현재 소재지를 찾는데 애를 먹었으며 토지매입과정이 긴시간동안 행해져 이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검찰이 가장 부담을 안고있는 부분은 바로 정회장의 행적인 것 같다.
검찰은 정회장이 모든 로비자금을 직접 관리했으며 비자금장부도 이미 폐기처분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모든 계약과정을 혼자 주도한데다 건설부·서울시 관계자는 물론 오용운 국회건설위원장 등 건설위 소청심사소위 소속의원 5명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도맡았을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정회장의 소환이전에 청원심사결과를 보낸 오위원장 등 국회의원의 소환신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추측에 따르면 정회장과 장전비서관의 경우는 소환이 곧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수서특혜 외압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장전비서관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직권남용 사실을 일부 시인,수사의 어려움을 던 것으로 여기면서 직권남용으로 구속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최철호기자>
1991-0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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