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공위원들의 뇌물외유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3부는 평민당 이재근,이돈만의원과 민자당 박진구의원을 11일 상오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로 소환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일괄 구속집행키로 했다.
검찰은 세 의원이 현재로서는 도주하거나 소환에 불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않아 소환과 구속집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세 의원이 현재로서는 도주하거나 소환에 불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않아 소환과 구속집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91-02-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