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심의위,“소멸시효 지났다”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 최영광 서울지검1차장)는 9일 지난 80년 정부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강제폐간·폐국된 서울경제신문·신아일보·동양방송(TBC) 등 14개 언론사 사주 및 전발행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금 지급신청사건 14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배상심의위원회는 이날 결정문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신청인의 경우 정부의 언론통폐합이 80년 11월쯤 이루어졌고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지난해 11월∼12월에 비로소 배상금 지급신청을 냈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 최영광 서울지검1차장)는 9일 지난 80년 정부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강제폐간·폐국된 서울경제신문·신아일보·동양방송(TBC) 등 14개 언론사 사주 및 전발행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금 지급신청사건 14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배상심의위원회는 이날 결정문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신청인의 경우 정부의 언론통폐합이 80년 11월쯤 이루어졌고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지난해 11월∼12월에 비로소 배상금 지급신청을 냈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1991-02-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