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선의 피해자」 구제 다각 검토/서울시

수서 「선의 피해자」 구제 다각 검토/서울시

입력 1991-02-09 00:00
수정 199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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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아파트 분양·시유지 대토등 고려/조합원들,“백지화땐 법정투쟁 불사”

서울시는 수서지구 주택조합 택지특별공급이 백지화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시영아파트에 입주케하거나 제3의 시유지에 대토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8일 수서지구 택지공급결정이 백지화될 것에 대비,선의의 조합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서사업에 한보를 배제시키고 이 지역에 서울시에서 시영아파트를 지어 이들에게 입주권을 주거나 ▲이들 조합원에 수서지역이 아닌 제3의 시유지에 대토를 해줘 아파트를 짓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 대책 또한 조합원들의 반발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이들에게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줄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제2의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다른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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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의 택지특별공급 철회방침이 알려지자 관련조합원들은 모임을 갖고 백지화가 결정될 경우 서울시와 한보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의 법정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하는 등 반발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1991-0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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