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아파트 분양·시유지 대토등 고려/조합원들,“백지화땐 법정투쟁 불사”
서울시는 수서지구 주택조합 택지특별공급이 백지화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시영아파트에 입주케하거나 제3의 시유지에 대토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8일 수서지구 택지공급결정이 백지화될 것에 대비,선의의 조합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서사업에 한보를 배제시키고 이 지역에 서울시에서 시영아파트를 지어 이들에게 입주권을 주거나 ▲이들 조합원에 수서지역이 아닌 제3의 시유지에 대토를 해줘 아파트를 짓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 대책 또한 조합원들의 반발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이들에게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줄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제2의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다른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택지특별공급 철회방침이 알려지자 관련조합원들은 모임을 갖고 백지화가 결정될 경우 서울시와 한보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의 법정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하는 등 반발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수서지구 주택조합 택지특별공급이 백지화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시영아파트에 입주케하거나 제3의 시유지에 대토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8일 수서지구 택지공급결정이 백지화될 것에 대비,선의의 조합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서사업에 한보를 배제시키고 이 지역에 서울시에서 시영아파트를 지어 이들에게 입주권을 주거나 ▲이들 조합원에 수서지역이 아닌 제3의 시유지에 대토를 해줘 아파트를 짓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 대책 또한 조합원들의 반발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이들에게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줄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제2의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다른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택지특별공급 철회방침이 알려지자 관련조합원들은 모임을 갖고 백지화가 결정될 경우 서울시와 한보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의 법정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하는 등 반발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1991-0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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