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노맹 중앙위원/징역 3년을 선고

혁노맹 중앙위원/징역 3년을 선고

입력 1991-02-09 00:00
수정 199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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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극수부장판사)는 8일 「혁노맹」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등)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대호피고인(27·서울대 국사학과 3년 제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991-02-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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