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법중 기탁금 조항/헌법소원 받아들여/헌재

지자제선거법중 기탁금 조항/헌법소원 받아들여/헌재

입력 1991-02-09 00:00
수정 199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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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8일 『시·도 의원후보자 7백만원,시·군·구의원 후보자는 2백만원의 기탁금을 관할 선관위에 기탁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의 후보기탁금제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에 위반된다』는 민중당의 헌법소원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전원 재판부에 넘겨 본격 심리토록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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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은 지난 4일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회 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현행 기탁금은 너무 과다하여 서민계층이나 20∼30대 젊은세대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재력있는 사람만이 입후보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입후보의 자유와 기회균등을 보장한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89년 9월의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추어 보아도 기탁금을 기탁하지 아니하면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36조 1항은 명백히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91-02-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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