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법중 기탁금 조항/헌법소원 받아들여/헌재

지자제선거법중 기탁금 조항/헌법소원 받아들여/헌재

입력 1991-02-09 00:00
수정 1991-0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8일 『시·도 의원후보자 7백만원,시·군·구의원 후보자는 2백만원의 기탁금을 관할 선관위에 기탁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의 후보기탁금제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에 위반된다』는 민중당의 헌법소원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전원 재판부에 넘겨 본격 심리토록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민중당은 지난 4일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회 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현행 기탁금은 너무 과다하여 서민계층이나 20∼30대 젊은세대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재력있는 사람만이 입후보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입후보의 자유와 기회균등을 보장한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89년 9월의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추어 보아도 기탁금을 기탁하지 아니하면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36조 1항은 명백히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91-02-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