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8일 『시·도 의원후보자 7백만원,시·군·구의원 후보자는 2백만원의 기탁금을 관할 선관위에 기탁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의 후보기탁금제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에 위반된다』는 민중당의 헌법소원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전원 재판부에 넘겨 본격 심리토록 했다.
민중당은 지난 4일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회 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현행 기탁금은 너무 과다하여 서민계층이나 20∼30대 젊은세대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재력있는 사람만이 입후보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입후보의 자유와 기회균등을 보장한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89년 9월의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추어 보아도 기탁금을 기탁하지 아니하면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36조 1항은 명백히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지난 4일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회 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현행 기탁금은 너무 과다하여 서민계층이나 20∼30대 젊은세대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재력있는 사람만이 입후보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입후보의 자유와 기회균등을 보장한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89년 9월의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추어 보아도 기탁금을 기탁하지 아니하면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36조 1항은 명백히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91-02-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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