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법중 기탁금 조항/헌법소원 받아들여/헌재

지자제선거법중 기탁금 조항/헌법소원 받아들여/헌재

입력 1991-02-09 00:00
수정 199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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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8일 『시·도 의원후보자 7백만원,시·군·구의원 후보자는 2백만원의 기탁금을 관할 선관위에 기탁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의 후보기탁금제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에 위반된다』는 민중당의 헌법소원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전원 재판부에 넘겨 본격 심리토록 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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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은 지난 4일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회 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현행 기탁금은 너무 과다하여 서민계층이나 20∼30대 젊은세대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재력있는 사람만이 입후보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입후보의 자유와 기회균등을 보장한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89년 9월의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추어 보아도 기탁금을 기탁하지 아니하면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36조 1항은 명백히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91-02-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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