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비자금 집중추적/검찰/정태수회장·국회·시 관련자 곧 소환

한보 비자금 집중추적/검찰/정태수회장·국회·시 관련자 곧 소환

입력 1991-02-09 00:00
수정 199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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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중앙수사부(부장 최명천검사장)는 8일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장병조씨(53)가 서울시의 관계기관회의에 참석,26개 주택조합에 택지특별분양을 인가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곧 장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장씨는 사표가 수리되면서 곧바로 감사원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감사원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장씨를 불러 수사를 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장씨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3·16·17·18·19면>

검찰은 『장씨의 압력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는만큼 장씨의 행위를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소환조사결과 직권남용부분이 드러날 경우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보주택측이 택지분양 청원과정에서 국회건설위 의원들과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캐기위해 한보그룹 정태수회장(68)의 비자금을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내사결과 한보측의 금품제공 사실이 드러나는대로 정회장은 물론 한보주택 강병수사장도 불러 뇌물제공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서울시가 방침을 바꿔 26개 주택조합측에 택지를 특별분양해준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오용운 국회건설위원장과 이태섭의원 등 국회의원 4∼5명,박세직 서울시장과 윤백영 부시장,김인동 기획관리실장,김학재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고건 전 서울시장,이동성 건설부 주택국장 등 서울시와 건설부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전·현직 시장은 참고인조사에 그칠 것이라고 말해 형사적인 책임보다 행정적인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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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검찰이 다음주초부터 1차 소환조사를 하게 될 사람은 한보·서울시·건설부관계자 등 모두 10여명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991-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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