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위약금 1천2백억 물어줘야/농협 조합원 20여명 탈퇴… 타조합 번질듯
수서지구택지 특혜분양과 관련한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 일각에서 특혜분양 백지화 방안이 대두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지화될 경우 지구내 26개 조합의 조합원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문제의 기업 한보는 어느정도 피해를 보게될 것인가.
서울시는 이들 조합원 3천3백60명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보상 손실에 관한 특례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지침」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은 택지지구내 90㎡(27평) 이상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상가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고 무주택자에 한해 임대아파트(전용면적 12∼15평형)와 상가분양 우선권중 택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시는 지구내 조합원들도 이들 토지소유자와 동일한 경우로 간주,선의의 피해자인 유자격 조합원들에게는 현금보상과 함께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고 무자격 조합원은 현금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투기를 위해 필지를 분할해 보상받는 것을 막기위해 지침상 토지소유자에 대해 필지당 보상토록 했다는 점이다.
즉 조합명의로 1필지를 소유한 조합의 경우 조합원 1사람에 대해서만 이같은 보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시는 이들중 선의의 피해자를 가려내 분양용 아파트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지구내 도시가 택지개발을 위해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선의의 피해자가 2백여명에 달하고 있어 또다른 의혹을 살 것으로 우려,다른 대안도 강구중에 있는 실정이다. 주택조합이 특별분양 받아 30평 규모의 집을 마련할 경우 조합원은 택지조정원가 등을 감안할때 6천2백여만원의 싼 값으로 집을 갖게된다.
그러나 주택청약예금 가입자가 이곳에 집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수백대 1의 경쟁률을 차치하고도 1억5천여만원을 내야한다.
따라서 특별분양 계획을 백지화할 경우 이들 조합원은 9천2백여만원의 상대적 손실을 보게되는 셈이다.
특별분양 백지화로 정부방침이 선회할 기미를 보이자 농협조합원 20여명이 조합에서 탈퇴한데 이어 강남경찰서·서울 지방국세청 등에서도 탈퇴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반면 자연녹지를 매입,조합주택을 지어 한몫 보려한 한보측은 백지화에 따라 1천7백여억원의 엄청난 피해를 보게돼 자칫 기업자체가 공중분해될지도 모를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는 한보가 자연녹지지역 땅이 89년 3월21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공영개발되어 조합주택을 짓지못할 경우 택지구입대금 1인당 1천만원의 3배인 위약금을 물겠다는 옵션을 써 3천4백5가구(청원 결론뒤 가입자 포함)에 대해 1천2백76억원을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또 시공업체 선정에서 제외되면 이 지역 조합주택 총 공사비가 2천억원선에 이르러 공사 수익률을 20%로 볼 경우 4백억원을 고스란히 포기하게 되는 셈이다.
건설업계는 이를 택지조성 원가인 1백48만원에 공급받아 용적률 2백50%를 감안하면 평당 땅값 59만2천원에 건축비를 조합측과 협의할 경우 건설부 고시가격 평당 1백30만원보다 20만원 가량 오른 1백50만원의 공사 단가를 책정할 수 있어 평당 실제 공사비는2백9만2천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30평형 3천4백5가구를 지을 경우 전체 공사비가 줄잡아 2천억원을 상회하게 돼 마진율 20%를 감안하면 4백억원의 이익손실을 입게된다.
더구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격인 아파트 상가의 분양권으로 챙길 수 있는 50억원까지 포함하면 1천7백여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수서지구에서 「특혜공급」 발판을 마련한 뒤 등촌·장지지구 등 십수만평으로 알려진 소유택지 개발때 「동일수법」을 써먹을 수 없어 유·무형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김민수기자>
수서지구택지 특혜분양과 관련한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 일각에서 특혜분양 백지화 방안이 대두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지화될 경우 지구내 26개 조합의 조합원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문제의 기업 한보는 어느정도 피해를 보게될 것인가.
서울시는 이들 조합원 3천3백60명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보상 손실에 관한 특례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지침」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은 택지지구내 90㎡(27평) 이상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상가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고 무주택자에 한해 임대아파트(전용면적 12∼15평형)와 상가분양 우선권중 택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시는 지구내 조합원들도 이들 토지소유자와 동일한 경우로 간주,선의의 피해자인 유자격 조합원들에게는 현금보상과 함께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고 무자격 조합원은 현금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투기를 위해 필지를 분할해 보상받는 것을 막기위해 지침상 토지소유자에 대해 필지당 보상토록 했다는 점이다.
즉 조합명의로 1필지를 소유한 조합의 경우 조합원 1사람에 대해서만 이같은 보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시는 이들중 선의의 피해자를 가려내 분양용 아파트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지구내 도시가 택지개발을 위해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선의의 피해자가 2백여명에 달하고 있어 또다른 의혹을 살 것으로 우려,다른 대안도 강구중에 있는 실정이다. 주택조합이 특별분양 받아 30평 규모의 집을 마련할 경우 조합원은 택지조정원가 등을 감안할때 6천2백여만원의 싼 값으로 집을 갖게된다.
그러나 주택청약예금 가입자가 이곳에 집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수백대 1의 경쟁률을 차치하고도 1억5천여만원을 내야한다.
따라서 특별분양 계획을 백지화할 경우 이들 조합원은 9천2백여만원의 상대적 손실을 보게되는 셈이다.
특별분양 백지화로 정부방침이 선회할 기미를 보이자 농협조합원 20여명이 조합에서 탈퇴한데 이어 강남경찰서·서울 지방국세청 등에서도 탈퇴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반면 자연녹지를 매입,조합주택을 지어 한몫 보려한 한보측은 백지화에 따라 1천7백여억원의 엄청난 피해를 보게돼 자칫 기업자체가 공중분해될지도 모를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는 한보가 자연녹지지역 땅이 89년 3월21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공영개발되어 조합주택을 짓지못할 경우 택지구입대금 1인당 1천만원의 3배인 위약금을 물겠다는 옵션을 써 3천4백5가구(청원 결론뒤 가입자 포함)에 대해 1천2백76억원을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또 시공업체 선정에서 제외되면 이 지역 조합주택 총 공사비가 2천억원선에 이르러 공사 수익률을 20%로 볼 경우 4백억원을 고스란히 포기하게 되는 셈이다.
건설업계는 이를 택지조성 원가인 1백48만원에 공급받아 용적률 2백50%를 감안하면 평당 땅값 59만2천원에 건축비를 조합측과 협의할 경우 건설부 고시가격 평당 1백30만원보다 20만원 가량 오른 1백50만원의 공사 단가를 책정할 수 있어 평당 실제 공사비는2백9만2천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30평형 3천4백5가구를 지을 경우 전체 공사비가 줄잡아 2천억원을 상회하게 돼 마진율 20%를 감안하면 4백억원의 이익손실을 입게된다.
더구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격인 아파트 상가의 분양권으로 챙길 수 있는 50억원까지 포함하면 1천7백여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수서지구에서 「특혜공급」 발판을 마련한 뒤 등촌·장지지구 등 십수만평으로 알려진 소유택지 개발때 「동일수법」을 써먹을 수 없어 유·무형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김민수기자>
1991-02-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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