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진안·임실 일대 193㎢/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완주·진안·임실 일대 193㎢/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입력 1991-02-08 00:00
수정 199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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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등 6백59㎢는 재지정

건설부는 7일 땅투기를 막고 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온천발견으로 땅값상승이 예상되는 전북 완주군 상관면·진안군 성수면·임실군 관촌면 등 3개 지역 1백93.35㎢를 토기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함께 오는 19일로 토지거래 허가제 실시기간이 끝나는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지역 등 2개 직할시 5개 도에 걸쳐있는 6백59.13㎢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전국토의 41.54%인 4만1천2백24㎢로 늘어났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구역에서는 용도가 전용주거·상업지역인 경우 1백평 이상,일반 및 준주거지역은 82평,녹지지역에서 2백평 이상의 땅을 사고 팔때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지는 3백평 이상,임야는 6백평 이상인 경우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

1991-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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