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택지 특별분양 사건이 정치·사회 문제화 되어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공영개발된 택지가 일부 기관단체로 구성된 주택조합에 특별공급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아마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된 주택지를 특정 주택조합에 분양해 줄 수 있느냐로 일단 집약되어지고 있다.
특별분양의 적법성 여부가 초점이 된 상태에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문제와 조합원의 자격,그리고 관련 건설업체의 탈세여부 등이 난마처럼 얽혀 있기도 하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택조합에 대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창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결론을 먼저 밝힌다면 이 주택조합제도는 전면 손질되어야 한다.
먼저 앞으로도 특정주택조합에 공영개발택지를 특별분양할 것인가,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해석상의 특별분양의 적법성 문제보다는 이른바 「힘있는 기관」들에의 특별분양이 과연 사회적 형평이나 경제적·정의적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가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가 심도있게 검토되는 것이 다음의 수순이 되어야 한다. 현재 재야 법조계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3조 2항의 『택지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해 분양한다』는 규정에 비춰 수서지구 주택조합에 대한 택지분양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시행령 13조의 3항은 『주택조합의 건설용지인 경우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한정하면 택지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 3항을 특별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반면에 재야 법조계는 「확대해석」에 의한 특혜로 보고있다.
수서지구 분양사건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유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주택조합에 관련된 문제가 비단 수서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정책당국은 하루 빨리 관계법을 보다 명료하게 개정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재량적 결정에 의한 민원을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고본다. 앞으로 법개정에 있어서 우리의 의견은 추첨에 의한 분양에 동조하고 싶다.
또 일선 행정당국은 주택조합 설립허가를 내주기 전에 최소한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건축가능성을 실사해야 하고 또한 조합원의 자격유무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번 수서지구의 경우 3층이하 연립주택만이 들어 설수 있는 자연녹지를 아파트 건립후보지로 하여 주택조합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수서지구 주택조합 가입자 가운데 70%가 무자격자로 밝혀지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주택전산화를 통해 위장 무주택자를 가려내겠다고 밝히고는 있다. 아울러 주택조합의 전용면적 규모를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제도적 모순이나 미비점을 개선하겠다는 다짐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정관행은 이제 버려야 한다. 이번만은 명실상부한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조합에 관한 비리를 척결하기 바란다.
특별분양의 적법성 여부가 초점이 된 상태에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문제와 조합원의 자격,그리고 관련 건설업체의 탈세여부 등이 난마처럼 얽혀 있기도 하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택조합에 대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창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결론을 먼저 밝힌다면 이 주택조합제도는 전면 손질되어야 한다.
먼저 앞으로도 특정주택조합에 공영개발택지를 특별분양할 것인가,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해석상의 특별분양의 적법성 문제보다는 이른바 「힘있는 기관」들에의 특별분양이 과연 사회적 형평이나 경제적·정의적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가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가 심도있게 검토되는 것이 다음의 수순이 되어야 한다. 현재 재야 법조계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3조 2항의 『택지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해 분양한다』는 규정에 비춰 수서지구 주택조합에 대한 택지분양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시행령 13조의 3항은 『주택조합의 건설용지인 경우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한정하면 택지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 3항을 특별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반면에 재야 법조계는 「확대해석」에 의한 특혜로 보고있다.
수서지구 분양사건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유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주택조합에 관련된 문제가 비단 수서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정책당국은 하루 빨리 관계법을 보다 명료하게 개정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재량적 결정에 의한 민원을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고본다. 앞으로 법개정에 있어서 우리의 의견은 추첨에 의한 분양에 동조하고 싶다.
또 일선 행정당국은 주택조합 설립허가를 내주기 전에 최소한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건축가능성을 실사해야 하고 또한 조합원의 자격유무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번 수서지구의 경우 3층이하 연립주택만이 들어 설수 있는 자연녹지를 아파트 건립후보지로 하여 주택조합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수서지구 주택조합 가입자 가운데 70%가 무자격자로 밝혀지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주택전산화를 통해 위장 무주택자를 가려내겠다고 밝히고는 있다. 아울러 주택조합의 전용면적 규모를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제도적 모순이나 미비점을 개선하겠다는 다짐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정관행은 이제 버려야 한다. 이번만은 명실상부한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조합에 관한 비리를 척결하기 바란다.
1991-02-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