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건설부 직원/파면취소 청구소/집단퇴장 관련 입력 1991-02-07 00:00 수정 1991-02-07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02/07/19910207019008 URL 복사 댓글 0 지난해 8월 건설부 직원들의 조회장 집단퇴장 사태와 관련,유일하게 파면당한 전 건설부 직원 안영기씨(44·당시 기좌)가 6일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1991-02-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