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일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신문 잡지 등을 이용,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구로신문」 대표 한창건씨(32) 등 4명을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평민당 성북을지구당 부위원장 이문광씨(45)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1991-02-0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손주는 보여줘야지!” 이혼해도 설 명절 참석하라는 시댁…이게 맞나요?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4/SSC_2026021414422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