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1천6백개 난립… 투기에 앞장/엄청난 차익에 유주택자도 군침/친인척 명의 동원,「딱지」 전매 성행/무주택자 가려내는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집없는 사람들이 모여 택지를 마련하고 그곳에 아파트를 짓도록하는 주택조합제도가 이번 수서지구의 택지특혜분양 사건을 계기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주택조합제도는 지난 72년 민간차원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무주택자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로 각광을 받아왔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일반아파트 분양의 치열한 청약경쟁을 피하면서 채권을 사지않고도 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주택조합은 1천4백97개로 가입자는 9만6백35명에 이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택사정이 가장 심각한 서울의 경우 88년 2백74개,89년 2백65개,지난해 4백81개 조합이 설립돼 각각 2만3천가구,1만3천가구,2만3천가구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기도 했다. 현재도 지난해말 기준으로 1천6백9개의 조합이 설립돼 있으며 조합원수는 9만4천3백83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무주택자들이 손쉬운 방법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택조합제도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투기의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무주택서민을 울리는 사기사건이 빈발하는 등 적지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이 폭등한 지난 88년부터는 공급가격과 시세간 엄청난 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주택조합을 이용한 편법과 탈법행위가 잇따라 발생,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왔다.
실제로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만 옮겨 손쉽게 무주택자로 위장한 후 주택조합에 가입하거나 웃돈을 주고 조합원자격을 빌린 유령조합원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등 변칙적으로 운용되어온 사례들이 적지않다. 특히 수서지구 조합택지 특별분양이나 부산 광개토건설의 주택조합 사기사건은 조합주택 시공업체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조합과 결탁,실질적으로 건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녹지 등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집단민원을 야기시킨 전형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주택조합이 이처럼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은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친 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아직도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허점은 무주택자를 철저하게 가려내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살던 곳에서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옮겨놓으면 간단하게 무주택자가 될수 있음에도 이를 가려낼 수 없었다. 정부는 뒤늦게 주택전산화를 통해 위장 무주택자를 색출,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조합을 설립할 때 주민등록표만으로 주택의 유무를 확인할 뿐 준공때나 입주할 때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이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는 이미 주택조합에 가입한 후에도 다른 조합의 조합원으로 재가입했는지를 점검하지 않는 허점을 악용,여러개의 지역조합에 가입한 사례들도 적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인척의 명의 등을 닥치는 대로 끌어들여 조합원이 된후 유자격자에게 입주권을 판뒤 명의를 바꿔주는 방법으로 엄청난 차익을 챙기는 탈법행위까지 성행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행위와 탈법행위엔 일부 악덕 주택건설 업체들이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가세하여 부추기고 있다. 조합설립인가때 주택건설 예정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인가 철저하게 심사하는 장치가 결여된 것도 큰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수서사건으로 주택조합제도의 운용면에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자 일부에서는 주택조합제도를 이번 기회에 아예 없애자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사건을 계기로 조합의 설립요건을 더욱 보완·강화하고 조합설립에서부터 입주때가지 조합원들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함으로써 이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리는 것이 더욱 바람직스럽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유은걸기자>
집없는 사람들이 모여 택지를 마련하고 그곳에 아파트를 짓도록하는 주택조합제도가 이번 수서지구의 택지특혜분양 사건을 계기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주택조합제도는 지난 72년 민간차원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무주택자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로 각광을 받아왔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일반아파트 분양의 치열한 청약경쟁을 피하면서 채권을 사지않고도 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주택조합은 1천4백97개로 가입자는 9만6백35명에 이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택사정이 가장 심각한 서울의 경우 88년 2백74개,89년 2백65개,지난해 4백81개 조합이 설립돼 각각 2만3천가구,1만3천가구,2만3천가구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기도 했다. 현재도 지난해말 기준으로 1천6백9개의 조합이 설립돼 있으며 조합원수는 9만4천3백83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무주택자들이 손쉬운 방법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택조합제도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투기의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무주택서민을 울리는 사기사건이 빈발하는 등 적지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이 폭등한 지난 88년부터는 공급가격과 시세간 엄청난 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주택조합을 이용한 편법과 탈법행위가 잇따라 발생,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왔다.
실제로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만 옮겨 손쉽게 무주택자로 위장한 후 주택조합에 가입하거나 웃돈을 주고 조합원자격을 빌린 유령조합원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등 변칙적으로 운용되어온 사례들이 적지않다. 특히 수서지구 조합택지 특별분양이나 부산 광개토건설의 주택조합 사기사건은 조합주택 시공업체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조합과 결탁,실질적으로 건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녹지 등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집단민원을 야기시킨 전형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주택조합이 이처럼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은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친 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아직도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허점은 무주택자를 철저하게 가려내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살던 곳에서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옮겨놓으면 간단하게 무주택자가 될수 있음에도 이를 가려낼 수 없었다. 정부는 뒤늦게 주택전산화를 통해 위장 무주택자를 색출,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조합을 설립할 때 주민등록표만으로 주택의 유무를 확인할 뿐 준공때나 입주할 때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이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는 이미 주택조합에 가입한 후에도 다른 조합의 조합원으로 재가입했는지를 점검하지 않는 허점을 악용,여러개의 지역조합에 가입한 사례들도 적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인척의 명의 등을 닥치는 대로 끌어들여 조합원이 된후 유자격자에게 입주권을 판뒤 명의를 바꿔주는 방법으로 엄청난 차익을 챙기는 탈법행위까지 성행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행위와 탈법행위엔 일부 악덕 주택건설 업체들이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가세하여 부추기고 있다. 조합설립인가때 주택건설 예정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인가 철저하게 심사하는 장치가 결여된 것도 큰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수서사건으로 주택조합제도의 운용면에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자 일부에서는 주택조합제도를 이번 기회에 아예 없애자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사건을 계기로 조합의 설립요건을 더욱 보완·강화하고 조합설립에서부터 입주때가지 조합원들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함으로써 이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리는 것이 더욱 바람직스럽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유은걸기자>
1991-02-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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