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계 실기 대학에 일임/교육부,곧 세부안 마련

예체능계 실기 대학에 일임/교육부,곧 세부안 마련

입력 1991-02-05 00:00
수정 199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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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 보완책도 다각검토

교육부는 4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예·체능계 대학입시 부정의 예방책으로 신입생선발권의 대학자율화를 원칙으로 예·체능계 대입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대부분의 대학들이 신입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겨 달라고 요청한데 따라 지난달 31일 내놓았던 교육부의 개선시안 4가지 가운데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제3안과 제4안을 토대로 개선안의 확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의 4개시안 가운데 3개안은 연합실기고사를 치르되 각 대학별로 참여여부를 알어서 결정하면서 심사위원을 늘리고 소속 대학교수도 참여시키며 평가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채점성적을 공개하는 것이며 제4안은 대학별로 총학장 책임아래 완전히 자율적으로 치르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대학별로 총학장의 책임아래 실기고사를 자체적으로 치르되 사정이 여의치 않은 대학끼리 서로 의논해 연합실기고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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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일 열린 4년제 대학 총학장들의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에 맡겨줄 것을 요청했고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도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학자율에 맡기되 부정의 소지를 없애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한다는데 개선안의 기본방향을 세운데 따른 것이다.
1991-0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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