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관련 26개 조합도 정밀조사/개발차익 「로비」 전용여부 추적/법조계·재야등선 전면수사를 촉구
검찰은 4일 날로 파문이 커지고 있는 한보주택의 서울 수서지역 택지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한보측의 토지매입 경위 및 주택조합실태 등에 대해 자료수집 등 내사에 나섰다.
검찰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역의 1평당 감정가가 4백만원이 되고 채권 입찰제를 실시하지 않아 26개 주택조합과 시공업체인 한보주택이 이번 특별분양으로 약 3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봤음을 중시,이같은 차액 등이 국회와 건설부,서울시 등에 로비자금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청와대나 민자당·평민당 등의 택지분양에 대한 협조요청이 절차상 하등의 하자가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보측이 시공업체로 선정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분양이 이뤄진 과정에서 의원이나 관계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이르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청와대의 사정당국자는 『현재로서는 한보측이 로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별도의 내사나 수사를 하지않고 있으며 다만 분양과정에 위법·불법사실이 발견될 때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사태의 진전에 따라 검찰의 본격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야·법조계를 비롯한 상당수 시민들은 소수의 이익때문에 다른 다수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여겨지는 이번 사건이 엄정한 수사로 명백히 밝혀져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 조준희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특정인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혜를 줘 주택청약가입자 등 불특정다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그 과정에서 외부압력 등 비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본격수사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변호사는 또 『택지분양 과정에서 뇌물이나 청탁이 개재됐다면 당연히 형사처벌 돼야하며 법률적인 하자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법질서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수사에 나서 이같은 부정은 뿌리뽑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사회교육과 손봉호교수는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하는 국가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오히려 약자의 희생을 발판으로 스스로의 이익을 도모한다면 그 존재목적을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차제에 검찰은 특별한 사명감으로 철저한 수사에 나서 명백한 시비를 가려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한보가 수서지구 2만9천4백여평을 「제소전 화해」 방식으로 취득한 것은 명백히 의문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대비,서울시에서 이 지역이 지난 89년 3월31일 택지개발예정 지역으로 지정된 뒤 그해 9월12일부터 11월4일까지 모두 37개 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허가 신청을 받았으나 모두 불허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현행 법규상 주택조합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거절하다 지난달 갑자기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캐고 있다.
또 한보가 수서개발설이 나돈 지난 88년 4월부터 89년 11월까지 주택건축이 불가능한 자연녹지 4만9천8백60평을 한평에 50만원씩 매입,원래 목적과는 달리 직장주택조합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사전정보를 얻었는지와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불허」 통보를 받고도 「허가」로 번복되기까지 청와대·서울시·건설부·정당 등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가리는데 조사의 역점을 두고 있다.
검찰은 4일 날로 파문이 커지고 있는 한보주택의 서울 수서지역 택지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한보측의 토지매입 경위 및 주택조합실태 등에 대해 자료수집 등 내사에 나섰다.
검찰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역의 1평당 감정가가 4백만원이 되고 채권 입찰제를 실시하지 않아 26개 주택조합과 시공업체인 한보주택이 이번 특별분양으로 약 3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봤음을 중시,이같은 차액 등이 국회와 건설부,서울시 등에 로비자금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청와대나 민자당·평민당 등의 택지분양에 대한 협조요청이 절차상 하등의 하자가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보측이 시공업체로 선정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분양이 이뤄진 과정에서 의원이나 관계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이르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청와대의 사정당국자는 『현재로서는 한보측이 로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별도의 내사나 수사를 하지않고 있으며 다만 분양과정에 위법·불법사실이 발견될 때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사태의 진전에 따라 검찰의 본격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야·법조계를 비롯한 상당수 시민들은 소수의 이익때문에 다른 다수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여겨지는 이번 사건이 엄정한 수사로 명백히 밝혀져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 조준희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특정인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혜를 줘 주택청약가입자 등 불특정다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그 과정에서 외부압력 등 비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본격수사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변호사는 또 『택지분양 과정에서 뇌물이나 청탁이 개재됐다면 당연히 형사처벌 돼야하며 법률적인 하자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법질서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수사에 나서 이같은 부정은 뿌리뽑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사회교육과 손봉호교수는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하는 국가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오히려 약자의 희생을 발판으로 스스로의 이익을 도모한다면 그 존재목적을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차제에 검찰은 특별한 사명감으로 철저한 수사에 나서 명백한 시비를 가려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한보가 수서지구 2만9천4백여평을 「제소전 화해」 방식으로 취득한 것은 명백히 의문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대비,서울시에서 이 지역이 지난 89년 3월31일 택지개발예정 지역으로 지정된 뒤 그해 9월12일부터 11월4일까지 모두 37개 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허가 신청을 받았으나 모두 불허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현행 법규상 주택조합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거절하다 지난달 갑자기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캐고 있다.
또 한보가 수서개발설이 나돈 지난 88년 4월부터 89년 11월까지 주택건축이 불가능한 자연녹지 4만9천8백60평을 한평에 50만원씩 매입,원래 목적과는 달리 직장주택조합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사전정보를 얻었는지와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불허」 통보를 받고도 「허가」로 번복되기까지 청와대·서울시·건설부·정당 등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가리는데 조사의 역점을 두고 있다.
1991-02-0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