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발급 제한/국민청원권에 위배”

“주민등록 발급 제한/국민청원권에 위배”

입력 1991-02-03 00:00
수정 199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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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 변호사회 소속 홍용표변호사는 2일 다음달부터 발효되는 새 주민등록법 제18조가 주민등록증·초본의 발급과 열람 신청권을 본인 및 세대인 등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과 재판권 등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991-0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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