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40대 주부/재산분할 동시 청구/민법 개정후 처음

이혼소송 40대 주부/재산분할 동시 청구/민법 개정후 처음

입력 1991-02-02 00:00
수정 199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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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는 가정주부가 이혼소송과 함께 부부사이의 공유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개정민법 시행(1월1일) 이후 처음으로 1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종전에는 가정주부가 이혼하기를 원할 경우 먼저 이혼소송을 낸뒤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내야했으나 개정민법에 재산분할 청구제도가 도입돼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동시에 내 같은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67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둔 주부 이모씨(42·서울 관악구 봉천동)는 이날 『남편의 계속되는 부정행위와 폭행때문에 결혼생활을 더이상 할 수 없다』며 남편 전모씨(49)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1991-0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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