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의원 영장청구 “연기”/검찰/정치권 요청 수용… 신중 검토

세 의원 영장청구 “연기”/검찰/정치권 요청 수용… 신중 검토

입력 1991-01-28 00:00
수정 1991-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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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사 중간결과 발표

국회상공위 소속의원 세명의 「뇌물외유」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7일 이들 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시기를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2월9일 직후로 미룰 계획이다.<관련기사 2면>

정구영 검찰총장은 이날 『당초 이들 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이번주초에 하기로 했으나 임시국회 회기 이후로 미뤄달라는 정치권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종남 법무장관과 연일 협의중에 있으며 28일 이장관과 다시 만나 검찰의 방침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히고 『검찰의 구속방침에도 변함이 없으나 국회 회기중이어서 구속영장 청구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총장은 또 구속영장 청구시기에 관한 검찰의 최종 방침과 함께 그동안의 수사 중간결과를 28일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장관은 정총장과 26일에 이어 27일에도 만나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회기중에 청구되고 이에따른 의원 체포동의안이 지체없이 제출될 경우 국회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뿐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이 파생될 우려가 많을 것이라는 당정협의 내용을 설명하며 구속영장 청구시기를 늦춰질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은 일요일인 27일에도 박종철 검사장과 변진우 제3차장,이종찬 특수3부장 등 관계자들이 모두 출근해 이들 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박검사장은 구속영장 청구시기와 관련,『우리로서는 그 누구로부터도 지시나 연락을 받은 바 없어 이번주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오늘로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돈만·박진구의원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형법의 뇌물수수 혐의를,이재근의원에게는 뇌물수수혐의 외에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근의원은 미주 자동차업계 시찰을 떠나기 전날인 지난 6일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경비조로 1만달러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아 외환관리법의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이의원 등에게 여행경비를대준 자동차공업협회 전성원회장과 임도종부회장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1991-0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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