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 해외여행」 중점 조사/고소득 전문직업인 조세관리 강화

「낭비 해외여행」 중점 조사/고소득 전문직업인 조세관리 강화

입력 1991-01-27 00:00
수정 1991-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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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등 지하경제 적극 대처/접대비등 소비성 지출도 철저 감시/국세청,올 추진업무 보고

국세청은 올해 세정집행의 기본방향을 소득종류간 형평과세에 두어 사업 및 소득규모에 비해 세부담이 낮은 부문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접대비·광고비 등 소비성 경비지출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9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정영의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한데 이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실천방안을 시달했다.

서청장은 『사업규모와 소득수준에 맞는 세원관리를 함으로써 세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각종 지하경제에 적극 대처해 소득종류간에 세부담이 형평을 이루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업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동시에 대규모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표본실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뚜렷한 신고소득 없이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사람 ▲사업목적 없이 외국을 드나들며 외화를 낭비하는 사람 ▲부동산투기 및 임대소득에 따른 고소득자 등 음성·불로소득자들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이밖에 사치·낭비풍조에 편승하거나 수급불균형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종,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신흥 호황업종 등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기업들이 접대비·광고비·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기업경비를 변태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법인의 신고성실도 평가에서 이들 「부실경비항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추계과세」가 가능해짐에 따라 과세근거가 부실한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 등 현금 수입업소에 대해 이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입회조사를 통해 수입금액을 파악한 뒤 성실신고에 불응하면 이를 근거로 추계과세할 예정이다.

또 카바레·살롱 등 과세유흥업소는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개업 당시부터 과세특례 대상에서 배제하며 대도시·관광지 등의 고급카페,청소년 상대의 디스코텍 등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과세를 강화하는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1991-0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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