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주택(전용면적 40.8평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가 발표된 후 그 반응이 찬반으로 엇갈려 나타나고 있다. 이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측은 실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보다 넓히고 아파트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 들이고 있다.
이에 반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측은 이 조치가 소급적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행정편의적이고 독단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청약예금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고있는 사람들까지 소급해서 1순위의 기득권을 배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불소급의 법리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조치가 안고 있는 문제와 기득권자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청약제한 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기존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규가입자부터 이 조치를 적용할 경우 이 시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왜냐면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5만여명의 유주택 1순위 가입자가 주택을 분양받을 때까지는 이 정책의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 기존 가입자 모두의 기득권을 박탈할 것이 아니고 대형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 국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상은 유주택 1순위 가입자의 8.5%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결국 선별적인 소급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불소급의 법리에 국한시켜 볼것인가,그렇지 않고 부동산투기 억제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제공이라는 주택정책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그 견해가 달라진다.
우리는 이 관점에서 후자쪽의 관점에 서고싶다. 우리사회는 지금 가진자와 못가진자 간의 갈등과 마찰이 적지 않고 특히 부동산투기가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해 오고 있다. 계층간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기득계층이 자제하고 양보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본다. 이번에 1순위 자격을 배제받고 있는 40평 이상 주택소유자는 누가 보아도 고소득층이고 기득계층이다.
이들은 그동안의 경제성장의 과실을폭넓게 향유하고 있는 계층이다. 이번 조치는 이들의 기득권 일부를 양보시킨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
더구나 40평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싶다는 이면에 「투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까. 40평이상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집을 늘리기 위해서 청약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른바 상향성 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치부를 위한 것이다. 주택이 일부 부유층의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이번 청약제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이미 40평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1순위 자격을 배제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이번 조치가 정착된 뒤에 1순위 자격제한 범위를 전용면적 35평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측은 이 조치가 소급적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행정편의적이고 독단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청약예금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고있는 사람들까지 소급해서 1순위의 기득권을 배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불소급의 법리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조치가 안고 있는 문제와 기득권자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청약제한 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기존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규가입자부터 이 조치를 적용할 경우 이 시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왜냐면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5만여명의 유주택 1순위 가입자가 주택을 분양받을 때까지는 이 정책의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 기존 가입자 모두의 기득권을 박탈할 것이 아니고 대형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 국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상은 유주택 1순위 가입자의 8.5%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결국 선별적인 소급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불소급의 법리에 국한시켜 볼것인가,그렇지 않고 부동산투기 억제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제공이라는 주택정책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그 견해가 달라진다.
우리는 이 관점에서 후자쪽의 관점에 서고싶다. 우리사회는 지금 가진자와 못가진자 간의 갈등과 마찰이 적지 않고 특히 부동산투기가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해 오고 있다. 계층간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기득계층이 자제하고 양보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본다. 이번에 1순위 자격을 배제받고 있는 40평 이상 주택소유자는 누가 보아도 고소득층이고 기득계층이다.
이들은 그동안의 경제성장의 과실을폭넓게 향유하고 있는 계층이다. 이번 조치는 이들의 기득권 일부를 양보시킨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
더구나 40평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싶다는 이면에 「투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까. 40평이상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집을 늘리기 위해서 청약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른바 상향성 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치부를 위한 것이다. 주택이 일부 부유층의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이번 청약제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이미 40평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1순위 자격을 배제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이번 조치가 정착된 뒤에 1순위 자격제한 범위를 전용면적 35평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991-0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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