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의원 「회기 후」 구속 검토/「뇌물외유」사건

세 의원 「회기 후」 구속 검토/「뇌물외유」사건

입력 1991-01-27 00:00
수정 1991-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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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국회운영 차질·부작용 우려/수뢰액 4천3백여만원 산출/검찰

국회상공위 소속 의원 3명의 「뇌물외유」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세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시기를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가 끝나는 오는 2월9일 직후로 일단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당초 금주초에 법원에 청구키로 했던 방침을 이같이 늦출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민자당이 임시국회 회기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에따라 의원 체포동의안이 곧바로 제출될 경우 국회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될 뿐 아니라 이의 처리를 둘러싸고 심각한 부작용이 파생될 우려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회기종료후 영장청구」를 강력히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하오 삼청동 안가에서 당측의 정순덕 사무총장,김윤환 원내총무와 청와대 수석비서관,관계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뇌물외유」 사건의 처리방향을 논의한 끝에 정부측이 회기종료후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총장은 대책회의가 끝난 뒤 『당측에서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정부측에서도 나름대로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당측 입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시기문제와 관련,『현행범이 아닌 경우 3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고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회기가 끝난뒤 영장을 청구해도 아무런 법률적 무리가 없다』고 말하고 『검찰이 정치권의 이같은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관련기사 3·14면>

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28일 다시 당정협의를 갖고 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제출사태 없이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매듭짓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측의 영장청구 시기에 관한 입장이 당측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죄」 적용

서울지검 특수3부는 26일 이재근의원 등 세 의원이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5만7천달러의 여행경비 말고도 1만6천달러를 더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등 혐의를 적용,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시기는 빠르면 28일쯤이 될 것으로 보이나 당정회의 결과 영장청구 시기가 회기후로 결정되면 오는 2월9일 이후에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임시국회가 끝나는 2월9일 이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를 얻어야 한다.

검찰은 세 의원을 철야조사한 결과 이들이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이미 밝혀진 여행경비 말고도 출국 전날인 지난 6일 각 의원사무실에서 자동차공업협회 직원으로부터 이위원장이 1만달러를,박진구·이돈만의원은 3천달러씩을 따로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따라 세 의원이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받은 돈은 여행경비 5만7천달러(약 4천만원) 가운데 의원 및 부인들의 체재비와 숙식비로 쓴 3천여만원과 여행에 동행했던 협회관계자 2명이 갖고나가 공동경비로 쓴 2천달러,미국과 캐나다 자동차업계를 방문할 때의 선물비용 80만원,출국전날 받은 1만6천달러 등 모두 4천3백여만원인 것으로 산출됐다.
1991-0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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