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억대 조합주택 분양사기

5백억대 조합주택 분양사기

김세기 기자 기자
입력 1991-01-25 00:00
수정 1991-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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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도 없이 1천5백명에 「딱지」/「광개토건설」 회장 영장·중개업자 넷 입건

【부산=김세기기자】 부산지검 특수부 이한성검사는 24일 조합주택 사업을 미끼로 사업승인 및 택지확보 없이 10여개의 부동산소개소를 통해 입주희망자들을 상대로 5백억원대의 분양권(딱지)을 전매해온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7 ㈜광개토건설 회장 박선홍씨(43·서울 도봉구 수유동 540)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 박씨의 부탁을 받고 프리미엄을 붙여 딱지를 판매해온 남구 남천1동 57 삼주산업대표 김왕평씨(41) 등 부동산중개업자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광개토건설 회장 박씨는 지난해 3월 동구 좌천2동 810 일대에 아파트를 건립한다면서 삼성전관 등 3개 회사의 주택조합과 계약을 맺은 뒤 2백가구분의 사업승인을 받아 놓고도 조합장이 인정하지 않는 딱지를 만들어 2백33가구를 분양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또 부산진구 부암1동 산36 일대 6천6백㎡에 1백10가구분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계약을 해놓고도 부지확보와 사업승인도 받지않고 삼주산업대표 김씨 등 부동산중개업자 10여명을 통해 분양,자금을 조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박씨가 분양키로 한 2개지역 아파트가 3백43가구분인데도 1가구당 1천3백50만∼1천9백50만원씩의 계약금을 받고 1천5백가구분을 임의 분양,5백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해온 것으로 밝혀냈다.
1991-01-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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