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태평양 어로권확보 큰 성과/자원·첨단기술등 공급도 기대/“상환능력 미지수” 일부선 우려
한국의 대소 경제협력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가 30억달러로 최종 확정됐다.
두차례의 한소 정부대표단 회담을 통해 타결된 대소 경협제공 문제는 두가지 엇갈린 시각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 하나는 한반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두 강대국 가운데 하나인 소련과의 북방외교 추진에 따르는 경제적 부대비용의 지불이라는 시각이다. 이는 대소 경협제공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정치·외교적인 안전판을 마련하는 대가로 치르게 되는 경제적인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대소 경협제공 문제를 보다 적극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소련이 한국경제에 「뉴 프런티어」가 될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즉 소련경제가 갖고 있는 거의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에 비추어 볼때 30억달러의 경협제공은 서방선진국들의 높은 보호무역주의 장벽에 부딪친 우리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일종의 「시드 머니」(종자돈)라는 것이다.
이번 제2차 한소 정부대표단 회담에서 소련측은 50억달러 규모의 경협제공을 우리측에 강력히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측은 최근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등의 국내경제 사정을 들어 정부가 당초 마련했던 협상안을 고수,대소 경협제공 규모를 30억달러로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93년까지 향후 3년동안 30억달러의 자금이 극도의 곤경에 놓여 있는 소련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다.
대소 경협의 내역을 보면 ▲원료 및 소비재 수출용 전대차관 15억달러 ▲자본재수출용 연불수출 5억달러 ▲은행차관 10억달러 등이다. 이를 당초 정부가 마련했던 경협안과 비교해보면 은행차관이 5억달러에서 10억달러로 늘어났고 그대신 연불수출자금이 10억달러에서 5억달러로 줄어들었다. 이는 자금지원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연불수출방식 보다는 당장 「현금」을 필요로 하고 있는 소련측의 경제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전대차관 15억달러는 국내기업의 대소 원료 및 소비재 수출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수출대금을 미리 결제해주고 소련의 국영은행인 대외경제은행으로부터 2년 이내에 상환받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대차관 방식은 소련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소비재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 품목과 물량은 양국이 실무차원에서 추후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전대차관의 제공으로 그동안 소련의 빈약한 대외지불능력 때문에 부진했던 대소 소비재 수출이 활기를 띠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재 연불수출 5억달러는 우리 기업의 대소 연불수출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수출대금을 지급하고 최장 8년6개월 이내에 소련의 수입업자가 수출대금을 상환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소련이 부족한 소비재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증설하거나 새로이 설치할때 소요되는 자본재를 소련 수입업자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할때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차관 10억달러는 간사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한 10개 국내은행이 차관단을 구성해 차주인 한소 대외경제은행에 공여하는 방식이다. 이 자금은 소련이 필요한 물자의 수입,외채원리금상환 등에 있어 일시적으로 외화가 부족한 상태에 있으므로 소련의 대외지불능력을 보강해주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이다. 따라서 이 자금은 전대차관이나 연불수출자금 방식과는 달리 「현금」 형태로 소련측에 제공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국내기업의 수출증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은행차관 방식은 또 국내은행들이 소련 대외경제은행에 제공하는 「현금차관」이기 때문에 차관제공으로 국내은행들의 대외신용이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국내은행들이 외국은행으로부터 차관(뱅크론)을 들여와 다시 이 자금을 소련에 제공해야 하지만 외국은행들은 아직까지 소련에 대한 차관제공에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은행들의 차관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은행차관 5억달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불보증을 해줄 계획이며 국가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의 대소 경협제공으로 우리나라는 잠재적인 거대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지연에 따른 쌍무적 통상마찰,EC통합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 경향으로 국내기업의 수출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과의 경협강화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석유·천연가스·비철금속·목재 등 자원과 첨단과학기술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어업협정의 체결로 소련경제수역 안에서의 조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난해 국제수지적자가 20억달러에 달했고 올해는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30억달러의 경협제공이 우리의 경제능력을 벗어나는 과다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소련의 경협자금 상환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염주영기자>
◎경협 공동성명 내용
◇어업협력=양국간 어업협력을 증진키 위한 어업협정에 가서명,91년 1.4분기중 정식 서명키로 합의. 이를 위해 한소 어업회담을 91년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한다.
◇항공 및 통신협력=한소 정부간 항공협정을 양측 항공회사간의 합의를 전제로 빠른 시일안에 체결하기로 합의. 양국간 직통회선의 증설,국제전자우편설치 등 통신협력 증진을 위한 통신당국간 실무회의를 올해 상반기중에 개최.
◇경제협력=한국측은 앞으로 3년간 원료 및 소비재 수출용 전대차관 15억달러와 자본재 수출용 연불수출 5억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 또 상업베이스의 은행차관 10억달러를 한국국회의 국가보증동의를 받아 소련측에 제공하기로 동의. 이를 위해 약정서를 올해 1.4분기중에 체결키로 하고 한국산업은행을 간사로 한 은행차관단과 소련 대외경제은행이 10억달러의 은행차관계약서를 빠른 시일안에 체결한다.
◇무역 및 공업표준협력=제1차 한소 정부대표단 회의때 소련측이 제시한 품목을 기초로 해 경제협력자금을 이용할 품목 및 공급량과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91년2월중 모스크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소련측은 한소 공업표준당국간 업무협력 협정안을 제시하고 협정체결을 제의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측은 빠른 시일안에 관계자를 소련에 파견하여 협의할 것을 약속.
◇자원협력=자원공동개발 대상으로 사할린 석유·천연가스 등7개 사업을 선정하고 연내에 개발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
◇과학기술협력=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의 증진,소련기술의 실용화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1차 한소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오는 5월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또 원자력분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합의하기 위하여 오는 3월중 양국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제1차 한소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를 서울에서 연다.
◇기타=양국간 무역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과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정부의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소 정부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92년 상반기중에 모스크바에서 개최한다.
□대소 경협규모 및 조건
●원료 및 소비재 전대차관
△규모:15억달러
△대주:수출입은행 등
△차주:소련 대외경제 은행
△지급보증:소련정부지보
△상환기간:최장 2년 이내
△이자율:OECD 지도금리
●자본재 연불수출
△규모:5억달러
△대주:수출입은행(수출자)
△차주:수출자(수입자)
△지급보증:소련 대외경제 은행지보
△상환기간:최장 8.5년 이내
△이자율:OECD 지도금리
●은행차관
△규모:10억달러
△대주:산업은행 등 국내 외국환은행
△차주:소련 대외경제 은행
△지급보증:소련정부지보
△상환기간: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자율:국제상업금리
한국의 대소 경제협력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가 30억달러로 최종 확정됐다.
두차례의 한소 정부대표단 회담을 통해 타결된 대소 경협제공 문제는 두가지 엇갈린 시각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 하나는 한반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두 강대국 가운데 하나인 소련과의 북방외교 추진에 따르는 경제적 부대비용의 지불이라는 시각이다. 이는 대소 경협제공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정치·외교적인 안전판을 마련하는 대가로 치르게 되는 경제적인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대소 경협제공 문제를 보다 적극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소련이 한국경제에 「뉴 프런티어」가 될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즉 소련경제가 갖고 있는 거의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에 비추어 볼때 30억달러의 경협제공은 서방선진국들의 높은 보호무역주의 장벽에 부딪친 우리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일종의 「시드 머니」(종자돈)라는 것이다.
이번 제2차 한소 정부대표단 회담에서 소련측은 50억달러 규모의 경협제공을 우리측에 강력히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측은 최근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등의 국내경제 사정을 들어 정부가 당초 마련했던 협상안을 고수,대소 경협제공 규모를 30억달러로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93년까지 향후 3년동안 30억달러의 자금이 극도의 곤경에 놓여 있는 소련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다.
대소 경협의 내역을 보면 ▲원료 및 소비재 수출용 전대차관 15억달러 ▲자본재수출용 연불수출 5억달러 ▲은행차관 10억달러 등이다. 이를 당초 정부가 마련했던 경협안과 비교해보면 은행차관이 5억달러에서 10억달러로 늘어났고 그대신 연불수출자금이 10억달러에서 5억달러로 줄어들었다. 이는 자금지원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연불수출방식 보다는 당장 「현금」을 필요로 하고 있는 소련측의 경제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전대차관 15억달러는 국내기업의 대소 원료 및 소비재 수출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수출대금을 미리 결제해주고 소련의 국영은행인 대외경제은행으로부터 2년 이내에 상환받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대차관 방식은 소련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소비재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 품목과 물량은 양국이 실무차원에서 추후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전대차관의 제공으로 그동안 소련의 빈약한 대외지불능력 때문에 부진했던 대소 소비재 수출이 활기를 띠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재 연불수출 5억달러는 우리 기업의 대소 연불수출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수출대금을 지급하고 최장 8년6개월 이내에 소련의 수입업자가 수출대금을 상환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소련이 부족한 소비재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증설하거나 새로이 설치할때 소요되는 자본재를 소련 수입업자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할때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차관 10억달러는 간사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한 10개 국내은행이 차관단을 구성해 차주인 한소 대외경제은행에 공여하는 방식이다. 이 자금은 소련이 필요한 물자의 수입,외채원리금상환 등에 있어 일시적으로 외화가 부족한 상태에 있으므로 소련의 대외지불능력을 보강해주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이다. 따라서 이 자금은 전대차관이나 연불수출자금 방식과는 달리 「현금」 형태로 소련측에 제공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국내기업의 수출증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은행차관 방식은 또 국내은행들이 소련 대외경제은행에 제공하는 「현금차관」이기 때문에 차관제공으로 국내은행들의 대외신용이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국내은행들이 외국은행으로부터 차관(뱅크론)을 들여와 다시 이 자금을 소련에 제공해야 하지만 외국은행들은 아직까지 소련에 대한 차관제공에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은행들의 차관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은행차관 5억달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불보증을 해줄 계획이며 국가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의 대소 경협제공으로 우리나라는 잠재적인 거대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지연에 따른 쌍무적 통상마찰,EC통합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 경향으로 국내기업의 수출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과의 경협강화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석유·천연가스·비철금속·목재 등 자원과 첨단과학기술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어업협정의 체결로 소련경제수역 안에서의 조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난해 국제수지적자가 20억달러에 달했고 올해는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30억달러의 경협제공이 우리의 경제능력을 벗어나는 과다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소련의 경협자금 상환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염주영기자>
◎경협 공동성명 내용
◇어업협력=양국간 어업협력을 증진키 위한 어업협정에 가서명,91년 1.4분기중 정식 서명키로 합의. 이를 위해 한소 어업회담을 91년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한다.
◇항공 및 통신협력=한소 정부간 항공협정을 양측 항공회사간의 합의를 전제로 빠른 시일안에 체결하기로 합의. 양국간 직통회선의 증설,국제전자우편설치 등 통신협력 증진을 위한 통신당국간 실무회의를 올해 상반기중에 개최.
◇경제협력=한국측은 앞으로 3년간 원료 및 소비재 수출용 전대차관 15억달러와 자본재 수출용 연불수출 5억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 또 상업베이스의 은행차관 10억달러를 한국국회의 국가보증동의를 받아 소련측에 제공하기로 동의. 이를 위해 약정서를 올해 1.4분기중에 체결키로 하고 한국산업은행을 간사로 한 은행차관단과 소련 대외경제은행이 10억달러의 은행차관계약서를 빠른 시일안에 체결한다.
◇무역 및 공업표준협력=제1차 한소 정부대표단 회의때 소련측이 제시한 품목을 기초로 해 경제협력자금을 이용할 품목 및 공급량과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91년2월중 모스크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소련측은 한소 공업표준당국간 업무협력 협정안을 제시하고 협정체결을 제의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측은 빠른 시일안에 관계자를 소련에 파견하여 협의할 것을 약속.
◇자원협력=자원공동개발 대상으로 사할린 석유·천연가스 등7개 사업을 선정하고 연내에 개발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
◇과학기술협력=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의 증진,소련기술의 실용화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1차 한소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오는 5월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또 원자력분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합의하기 위하여 오는 3월중 양국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제1차 한소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를 서울에서 연다.
◇기타=양국간 무역확대 및 경제협력 증진과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정부의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소 정부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92년 상반기중에 모스크바에서 개최한다.
□대소 경협규모 및 조건
●원료 및 소비재 전대차관
△규모:15억달러
△대주:수출입은행 등
△차주:소련 대외경제 은행
△지급보증:소련정부지보
△상환기간:최장 2년 이내
△이자율:OECD 지도금리
●자본재 연불수출
△규모:5억달러
△대주:수출입은행(수출자)
△차주:수출자(수입자)
△지급보증:소련 대외경제 은행지보
△상환기간:최장 8.5년 이내
△이자율:OECD 지도금리
●은행차관
△규모:10억달러
△대주:산업은행 등 국내 외국환은행
△차주:소련 대외경제 은행
△지급보증:소련정부지보
△상환기간: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자율:국제상업금리
1991-0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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