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숙박업중앙회 고발/「담합인상」 주도한 회장등 5명도

목욕·숙박업중앙회 고발/「담합인상」 주도한 회장등 5명도

입력 1991-01-22 00:00
수정 1991-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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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목욕료와 숙박료를 최고 34.5%까지 기습인상한 한국목욕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및 관계자 5명이 공정거래법 위반(경쟁제한 및 사업자 활동제한)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목욕업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산하 전국 36개 지회와 약 7천3백명의 회원업자들을 대상으로 목욕료 인상방안을 공동협의,1월1일부터 목욕요금을 평균 30% 인상키로 결의하는 방법으로 목욕요금의 담합인상을 주도했다.

또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올해부터 숙박요금이 신고제 요금에서 자율요금으로 변경된 것을 계기로 전국 34개 지회와 회원숙박업자들을 대상으로 숙박요금을 최고 34%까지 인상키로 결의,이를 1월1일부터 시행했다.

공정거래위는 이같은 두 사업자 단체의 가격담합인상이 회원업체간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로 보고 두 사업자 단체와 함께 요금의 담합인상을 사실상 주도한 한국목욕업중앙회의 장주호회장 문진룡부회장 하성택 사무총장과 대한숙박업중앙회의 이홍섭회장 심정식 사무총장 등 5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사업자 단체에 대해 ▲가격 공동결정 행위를 금지하고 ▲법 위반사실을 모든 회원업소에 서면통지토록 조치했으며 ▲3개 중앙일간지에 법 위반사실을 공표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1-0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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