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심/궐석심판 허용

즉심/궐석심판 허용

입력 1991-01-22 00:00
수정 1991-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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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 강화… 벌금형 선고 가능/대법,개정안 마련

대법원은 21일 즉결심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및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경범죄처벌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 납부통보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을 넘기더라도 10일안에 20%가 가산된 범칙금만 내면 즉심에 넘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납부기간을 넘길 경우 무조건 즉심에 넘겼었다.

이 개정안은 또 즉심피고인들이 재판에 나가지 않고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참고인 진술서에 대한 증거능력도 인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경범죄에 관한 법정형을 높여 구류 또는 과료처분에서 1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즉결심판 사건은 지난88년 36만3천4백83건에서 89년에는 53만9천6백47건으로 48.5%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89년 도로교통법 위반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즉심을 받은 사람은 모두 33만6천2백15명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해 적발된 사람들 대부분이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즉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1-0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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